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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0권, 인조 12년 9월 11일 갑자 1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영의정 윤방에게 복상하도록 명하다. 김상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상이 영의정 윤방에게 복상(卜相)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김상용(金尙容)을 우의정으로, 조익(趙翼)을 대사헌으로, 황윤후(黃胤後)를 장령으로, 김시양(金時讓)을 병조 판서로, 유백증을 이조 참의로, 박황을 대사간으로, 한흥일(韓興一)을 응교로, 조석윤(趙錫胤)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甲子/上命領議政尹昉卜相。 於是, 以金尙容爲右議政, 趙翼爲大司憲, 黃胤後爲掌令, 金時讓爲兵曹判書, 兪伯曾爲吏曹參議, 朴潢爲大司諫, 韓興一爲應敎, 趙錫胤爲吏曹佐郞。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