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0권, 인조 12년 9월 9일 임술 2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어수당에 술상을 차려 놓고 세자만 시종하게 하다
상이 어수당(魚水堂)에 술상을 차려 놓고 세자만 시종하도록 명하였다. 정묘년 변란으로 어수당이 거의 모두 퇴락하였는데, 상의 어소(御所)를 옮긴 뒤로 곧바로 개수토록 하였고, 또 열무정(閱武亭) 가에 못을 파고 화선(畫船)을 만들어 띄웠는데, 화선은 십여 명을 태울 수 있는 것이었다. 때로 뱃놀이를 하였는데 여러 궁가(宮家)의 여악(女樂)을 불러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였으며 더러는 밤이 되어서 마치기도 하였다. 환관들에게 밖으로 소문이 나가지 않게 하라고 명하였으나, 밖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上置酒魚水堂, 只命世子從焉。 丁卯之變, 魚水堂頹落殆盡。 上移御之後, 卽命修葺, 又鑿池于閱武亭邊, 作畫船, 船可受十餘人。 時事遊宴, 招聚諸宮家女樂, 使之歌舞, 或至夜乃罷。 命宦寺切勿洩外, 而外人皆知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