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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9월 1일 갑인 4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박황·유백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신국·박황을 체직시키다

박황을 이조 참의로, 유백증을 대사간으로, 김신국을 병조 판서로, 윤구를 헌납으로, 이원진(李元鎭)을 교리로, 장유(張維)를 대사헌으로, 정태화(鄭太和)를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김신국은 전에 폐모(廢母)하자는 정청(庭請)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유백증박황은 태묘에 들이자는 논의를 극력 주장하여 번갈아 간장(諫長)과 전관(銓官)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매도하였다. 그러므로 박황이 부끄러운 나머지 얼마 안되어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朴潢爲吏曹參議, 兪伯曾爲大司諫, 金藎國爲兵曹判書, 尹坵爲獻納, 李元鎭爲校理, 張維爲大司憲, 鄭太和爲吏曹正郞。 藎國以曾參廢母庭請, 辭而遞。 伯曾, 力主入廟之議, 迭爲諫長、銓官, 人皆笑罵。 故慙, 未幾, 亦辭遞。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