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묘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홍주원 등에게 상을 주다
부묘례가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종헌관(終獻官)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 이민구(李敏求), 천조관(薦俎官) 정광성(鄭廣成), 수폐 찬작관(受幣瓚爵官) 이명한(李明漢), 예의사(禮儀使) 조익(趙翼), 당상 집례(堂上執禮) 박황(朴潢) 등에게는 각각 숙마 1필씩을 내리고, 당하 집례(堂下執禮) 강대수(姜大遂), 대축(大祝) 김광혁(金光爀)·성이성(成以性)·홍명일(洪命一)·정태화(鄭太和)·서상리(徐祥履)·윤구(尹坵)·이상질(李尙質)·구봉서(具鳳瑞)·한흥일(韓興一)·임광(任絖) 등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씩을 내리고, 전사관(典祀官) 유질(柳秩), 묘사(廟司) 남석(南錫) 등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내리고, 집준(執樽) 이하 모든 집사와 감찰 등에게는 각각 한 등급씩 가자(加資)하되 자궁(資窮)인 자는 대가(代加)하도록 명하였다.
또 도승지 이경직(李景稷), 좌승지 서경우(徐景雨), 우승지 정세구(鄭世矩), 좌부승지 목서흠(睦敍欽), 우부승지 한필원(韓必遠), 겸보덕 김반(金槃), 필선 황윤후(黃胤後), 문학 이척연(李惕然), 사서 심지한(沈之漢), 설서 양만용(梁曼容) 등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씩을 내리고, 주서 이상일(李尙逸)·이상재(李尙載), 봉교 유황(兪榥), 검열 조수익(趙壽益)·이행우(李行遇) 등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내리고, 궁위령(宮闈令) 한신(韓信)은 가자하고, 신련 시위(神輦侍衛) 고견(高堅)에게는 숙마 1필을 내리고, 궁위령 장의충(張義忠)·남궁식(南宮拭), 고명 차비(誥命差備) 백몽호(白夢虎) 등 2인과 명복 차비(命服差備) 유대춘(柳大春) 등 2인, 옥책 차비(玉冊差備) 최응남(崔應南) 등 8인, 보 차비(寶差備) 최언진(崔彦津) 등 6인, 신련 차비 안극충(安克忠) 등 6인, 양산 차비(陽傘差備) 김계(金繼), 봉선 차비(奉扇差備) 권득성(權得聖) 등 2인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내리고, 고명안 차비(誥命案差備) 최대립(崔大立) 이하 모든 집사들에게는 한 등급씩 가자하되 자궁인 자는 대가(代加)하도록 명하였다. 또 제시 내관(祭侍內官) 나업(羅業)·한여기(韓汝琦)·오이공(吳以恭)·서후행(徐後行) 등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씩을 내리고, 김언겸(金彦謙)·정홍연(鄭弘衍)·현덕성(玄德成)·유여관(劉汝寬) 등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내리도록 명령하였다.
또 부묘 도감 도제조인 영의정 윤방에게는 안구마 1필을 내리고, 제조인 병조 판서 홍서봉(洪瑞鳳)과 예조 판서 조익(趙翼), 도청(都廳) 최연(崔葕) 등에게는 각각 숙마 1필씩을 내리고, 섭통례(攝通禮) 오행민(吳行敏)·나위소(羅緯素), 봉고명 집사(捧誥命執事) 이정규(李廷圭) 등 2인, 봉책 집사(捧冊執事) 심노(沈𢋡) 등 10인, 봉보 집사(捧寶執事) 변복일(邊復一) 등 6인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내리고, 낭청 송희진(宋希進)·윤겸(尹㻩), 감조관(監造官) 김한(金瀚)·이명인(李命寅)·홍처준(洪處濬) 등은 모두 올려서 제수하고, 거안자(擧案者) 이수훈(李守訓) 이하에게는 각각 한 등급씩 가자하되 자궁인 자는 대가하고, 제색(諸色) 공장(工匠)과 원역(員役) 등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미포를 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6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甲辰/以祔廟禮成, 命賜終獻官永安尉 洪柱元、進幣瓚爵官李敏求、薦俎官鄭廣成、受幣瓚爵官李明漢、禮儀使趙翼、堂上執禮朴潢各熟馬一匹, 堂下執禮姜大遂、大祝金光爀、成以性、洪命一、鄭太和、徐祥履、尹坵、李尙質、具鳳瑞、韓興一、任絖各半熟馬一匹, 典祀官柳秩、廟司南錫各兒馬一匹, 執樽以下諸執事及監察,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又賜都承旨李景稷、左承旨徐景雨、右承旨鄭世矩、左副承旨睦叙欽、右副承旨韓必遠、兼輔德金槃、弼善黃胤後、文學李愓然、司書沈之漢、說書梁曼容各半熟馬一匹, 注書李尙逸、李尙載、奉敎兪榥、檢閱趙壽益、李行遇各兒馬一匹, 加宮闈令韓信資, 賜神輦侍衛高堅熟馬一匹, 宮闈令(强義忠)〔張義忠〕 、南宮拭、誥命差備白夢 虎等二人、命服差備柳大春等二人、玉冊差備崔應南等八人、寶差備崔彦津等六人、神輦差備安克忠等六人、陽傘差備金繼、奉扇差備權得聖等二人各兒馬一匹, 誥命案差備崔大立以下諸執事各加一資, 資窮者代加。 又賜祭侍內官羅業、韓汝琦、吳以恭、徐後行各半熟馬一匹, 金彦謙、鄭弘衍、玄德成、劉汝寬各兒馬一匹。 又賜祔廟都監都提調領議政尹昉鞍具馬一匹, 提調兵曹判書洪瑞鳳、禮曹判書趙翼、都廳崔葕各熟馬一匹, 攝通禮吳行敏、羅緯素、捧誥命執事李廷圭等二人、捧冊執事沈𢋡等十人、捧寶執事邊復一等六人各兒馬一匹, 郞廳宋希進、尹㻩、監造官金瀚、李命寅、洪處濬竝陞敍, 擧案者李守訓以下各加一資, 資窮者代加。 諸色工匠及員役等, 令該曹米布分等題給。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6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