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0권, 인조 12년 8월 4일 정사 1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금부가 윤명은을 영암에 정배시키자, 변방인 경성으로 유배하도록 명하다
금부가 윤명은(尹鳴殷)을 영암(靈巖)에 정배시키도록 하였는데, 다시 북쪽 변방으로 고쳐 경성(鏡城)에 유배토록 명하고, 또 압송하는 나졸로 하여금 시한을 넘기지 말고 배소에 도착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6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
○丁巳/禁府以尹鳴殷定配于靈巖, 命改北邊, 配鏡城, 且令押去邏卒到配, 毋得過限。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6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