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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0권, 인조 12년 8월 2일 을묘 4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부수찬 윤명은이 강석기와 함께 벌 받기를 청하니 유배보내다

부수찬 윤명은(尹鳴殷)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신이 지평으로서 이미 합사(合司)하여 올린 초계(初啓)에 참여하였는데 그때의 논의는 사실 신이 모두 주장하였으니, 신에게도 강석기 등과 똑같은 벌을 내리소서."

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윤명은이 이 논의를 주장했으면 그 죄가 강석기 등보다 더 심하니 삭탈 관직하여 먼 곳으로 유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

    ○副修撰尹鳴殷上疏曰:

    伏以, 臣以持平, 旣參合司之初啓, 而其時論議, 臣實主張。 請與姜碩期等, 同被罪罰。

    上下敎曰: "尹鳴殷主張此論, 則厥罪浮於姜碩期等, 削職遠竄。"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