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부수찬 윤명은(尹鳴殷)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신이 지평으로서 이미 합사(合司)하여 올린 초계(初啓)에 참여하였는데 그때의 논의는 사실 신이 모두 주장하였으니, 신에게도 강석기 등과 똑같은 벌을 내리소서."
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윤명은이 이 논의를 주장했으면 그 죄가 강석기 등보다 더 심하니 삭탈 관직하여 먼 곳으로 유배하라."
하였다.
○副修撰尹鳴殷上疏曰:
伏以, 臣以持平, 旣參合司之初啓, 而其時論議, 臣實主張。 請與姜碩期等, 同被罪罰。
上下敎曰: "尹鳴殷主張此論, 則厥罪浮於姜碩期等, 削職遠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