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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9권, 인조 12년 7월 28일 임자 3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홍문관 부교리 강대수 등이 원종 대왕을 태묘에 들이지 말 것을 아뢰다

홍문관 부교리 강대수(姜大遂), 수찬 김수익(金壽翼), 부수찬 윤명은(尹鳴殷) 등이 상차하기를,

"보건대, 전하께서는 타고나신 효성 때문에 친아버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성이 돈독하여, 사랑에 지나쳐 잘못되는 것도 사양치 않으시며, 융성하게 대우하는 전례(典禮)를 극도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욕례(縟禮)를 이미 거행하였고 봉전(封典)이 계속해 내렸으며, 명위(名位)가 이미 정해졌고 의물(儀物)이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극한 정에 있어서 이미 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또 태묘에 들이라는 명이 내려져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이 서로 돌아보며 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무궁한 효사(孝思)에 대해 감정대로 행하면서 끝내 예로 절제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아, 천자에게는 천자의 묘(廟)가 있고 제후에게는 제후의 묘가 있는 법입니다. 천하에 군림한 다음에야 천자의 묘에 들어가며 한 나라에 군림한 다음에야 제후의 묘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실제로 임금이 되었어야 태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이 되지 않았으면 태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실로 고금 천하에 바꿀 수 없는 상경(常經)인 것입니다.

원종 대왕께서는 성상을 낳으시어 억만년토록 다함이 없을 경사를 열었으며, 크고도 성대한 아름다운 덕은 참으로 말로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금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니, 오늘날에 이르러 갑자기 태묘에 들여서 조금도 막히는 바가 없이 실제로 임금 자리에 올랐던 열성들과 함께 소목을 함께 하는 것은, 아마도 전하께서 위로 조종들을 높여서 종묘를 공손히 받드는 의리가 아닌 듯합니다.

한 선제(漢宣帝)사황손(史皇孫)에 대해서 원(園)을 인하여 침묘(寢廟)를 만들었으며, 광무제(光武帝)남돈군(南頓君)에 대해서 낙양(洛陽)에 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비록 예경(禮經)에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태묘에 들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예에 어긋나는 정도가 어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명나라 조정에서 흥헌제(興獻帝)를 추숭하자는 논의는, 장총(張璁)·계악(桂萼)·석서(席書) 등의 무리가 실질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연(河淵)이 태묘에 들이자는 논의를 내놓자 오히려 그 불가한 점에 대해 힘껏 말하면서 ‘천통(天統)은 간범(干犯)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태묘에 들이는 일이 대단히 예에 어긋난다는 것이 분명하고도 명백하기가 해와 별처럼 밝지 않았다면 이들이 어찌 이와 같이 힘껏 간쟁하려 하였겠습니까.

엄한 분부를 여러 차례 내려 뭇 신하들을 꽁꽁 묶으므로 시름에 잠기고 위축되어 생기가 없으니, 나라의 복이 전혀 아닙니다. 양사의 공론을 속시원하게 윤허하신다면 조정이 몹시 다행이겠고 군덕(君德)에 있어서도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5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弘文館副校理姜大遂、修撰金壽翼、副修撰尹鳴殷等上箚曰:

    伏以, 殿下以出天之孝, 篤顯親之誠, 知仁之過, 有所不辭, 致隆之典, 無不用極。 縟禮旣擧矣, 封典繼降矣, 名位已定矣, 儀物咸備矣, 其在至情, 固已無憾, 而乃於今日, 又有入廟之命, 滿庭臣僚, 相顧驚歎。 何殿下任情於孝思之無窮, 而不能以禮節之耶? 噫! 天子而有天子之廟, 諸侯而有諸侯之廟。 君臨天下然後, 入天子之廟; 君臨一國然後, 入諸侯之廟。 旣踐其位, 方可以入其廟, 不踐其位, 不可以入其廟, 此實古今天下不易之常經也。 元宗大王, 誕育聖躬, 以啓億萬年無疆之慶。 洪休盛德, 固不可以言語形容, 而未及君臨一國, 則至于今日, 遽入太廟, 無所防壓, 與旣踐其位之列聖, 同其昭穆, 恐非殿下, 上嚴祖宗, 恭承宗廟之義也。 史皇孫, 因園爲寢; 光武南頓君, 立廟洛陽, 雖未盡合於禮經, 而比諸入廟, 則失禮之輕重, 豈不較然明甚乎? 皇朝興獻帝追崇之議, 張璁桂萼席書之徒, 實主張是, 而及夫何淵發入廟之論, 尙且力言其不可, 至有天統不可干之語。 入廟之擧, 如非大段失禮, 截然明白, 昭如日星, 則此輩豈肯若是其力爭也? 嚴旨屢降, 束縛群下, 委靡懦縮, 莫有生意, 大非國家之福也。 兩司公論, 夬賜允可, 則朝廷幸甚, 君德幸甚。

    答曰: "勿煩。"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5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