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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7월 25일 기유 2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예조가 부묘례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부묘례를 행할 길일을 일관(日官)에게 택일하게 하니, 윤8월 10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부묘한 전례에 대해 듣건대, 혹 도감을 설치하기도 하고 혹 부묘청(祔廟廳)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오례의》에 ‘부묘하고 환궁할 때에는 의금부와 군기시에서 나례(儺禮)를 올리고 기로(耆老)와 유생과 교방(敎坊)이 각각 가요(歌謠)를 올리며, 가항(街巷)에서는 결채(結彩)하고 대궐문 밖 좌우에는 채붕(彩棚)을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채붕과 나례는 선조(先朝)에서 모두 정지하도록 명하였으며, 교방 역시 이미 혁파하여 지금은 모두 할 수 없습니다. 기로와 유생의 가요와 가항에서의 결채는 선조에서 베풀었으니, 이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오례의》에는 ‘부묘한 후에 수하(受賀)하고 교서를 반포하며, 제도에서 전문(箋文)을 올린다.’고 하였으며, 또 음복연(飮福宴)과 정친연(停親宴)을 모두 예문에 의거해서 거행하고 제도에서 방물 물선(方物物膳)을 진상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경술년의 전례에 의거해서 거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진하하는 것과 방물을 진상하는 것은 임시로 정지하라. 유생과 기로의 가요 역시 올리지 말라. 그리고 부묘청이라고 칭하는 것은 중하지 않은 듯하니, 도감은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5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禮曹啓曰: "祔廟吉日, 令日官推擇, 則閏八月初十日爲吉云矣。 竊聞祔廟前例, 或設都監, 或設祔廟廳。 今何以處之乎? 且《五禮儀》: ‘祔廟還宮時, 義禁府、軍器寺, 進儺禮; 耆老、儒生、敎坊, 各進歌謠, 街巷結彩, 闕門外左右, 設彩棚’ 云。 彩棚、儺禮, 則自先朝皆命停止, 敎坊亦已罷, 今皆不可爲矣, 耆老、儒生歌謠及街巷結彩, 自先朝設行, 依此爲之似當。 又《五禮儀》: ‘祔廟後受賀、頒敎, 諸道進箋。’ 又有飮福宴、停親宴, 竝依禮文擧行, 諸道方物物膳進上之規, 請依庚戌年例擧行。" 答曰: "依啓。 陳賀、方物, 竝權停。 儒、耆歌謠, 亦勿呈進。 且祔廟稱廳, 似乎不重, 設都監宜矣。"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5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