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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5월 27일 임자 1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부제학 이경여 등이 재변·정사·기강·언로·사치 등에 대해 아뢰다

부제학 이경여(李敬輿) 등이 상차하기를,

"보건대, 예로부터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자로서 하늘이 노여워하고 백성들이 원망하는데도 망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선 전 시대는 놓아 두고라도 은감(殷鑑)이 멀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하늘이 큰 재앙을 내리고 백성들이 이심을 품고 있었는데도 예사롭게 보고 생각하지 않아 저절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으며, 하늘이 성덕(聖德)을 돌보아 주어 백성들의 임금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어하신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다스림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져, 재변이 한꺼번에 닥치고 원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곤충과 초목의 재앙과 산천과 수한(水旱)의 재변 및 기타의 인요(人妖)와 물괴가 생기지 않는 해가 없습니다. 종묘와 능침의 나무에 벼락이 친 변괴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고금에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공구수성하는 실제가 없었습니다. 정침(正寢)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정전(正殿)에 벼락이 쳤는데도 전하께서는 역시 척연히 경계하여 두렵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왕의 위치를 나타내는 자미원(紫微垣)에 형혹성(熒惑星)이 침범하고, 나라의 근본이 되는 삼남 지방이 온통 황폐해졌습니다. 하늘과 조종께서 시종 경고를 보여 보전해 주려는 뜻을 보임이 여기에 이르러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아, 하늘이 위에서 노여워하고 백성들이 아래에서 원망하면 비록 태평스럽고 편안한 시대와 진나라나 초나라 같은 부유함이 있더라도 위태로움이 곧바로 닥치는 법입니다. 지금 강한 오랑캐들이 변경을 위협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백성들이 이미 꺼꾸러져 거꾸로 매달린 듯이 위태롭습니다. 궁위(宮闈)가 엄하지 못하여 사특한 길이 점차 열리고 있으며, 언로가 통하지 않아 상하가 꽉 막혀 있습니다. 사치 풍조가 만연되어 공사간에 모두 텅 비었고, 음한 기운이 자라나고 양기가 쇄약해져 위란의 조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긁어들이기를 힘쓰는 것을 충성스럽다 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롭다 하며, 온갖 법도가 모두 무너졌고 기강이 모두 풀어졌습니다. 이상의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 위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앞뒤로 서로 이어져 점차 확대되어 한꺼번에 발생하는 데이겠습니까.

나라의 존망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 악질(惡疾)이 발생하여 죽는 자도 있고, 혹 풍병(風病)이 들어 죽는 자도 있습니다. 원기(元氣)가 이미 쇠약해졌는데 조섭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육기(六氣)가 침범하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강상(綱常)의 변은 악질과 같은 것입니다. 토목공사와 뇌물을 받아들인 것은 풍병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원기가 전보다 쇠약해졌는데 육기가 틈을 타 침범하는 것은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는 악질과 풍병이 들지 않았다고 핑계대고 주색에 빠져들어 위태로운 지경으로 힘껏 달려나가면서, 도리어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궁실이 장대하고 화려하며, 노대(露臺)를 별도로 세우는 것은 역시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병의 조짐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오랑캐가 변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한습(寒濕)이 바깥에서 쳐들어 오는 것이고, 백성들이 이미 꺼꾸러진 것은 원기가 안에서 상한 것입니다. 궁위가 엄하지 못한 것은 바깥에서 사특함이 틈을 타 들어오는 것이고, 언로가 통하지 않는 것은 혈기가 꽉 막힌 것입니다. 사치 풍조가 만연된 것은 정신이 피로해진 것이고, 긁어들이기만 주력하는 정사는 살갗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음한 기운이 자라나고 양기가 쇠약해지는 것은 종기가 생겨난 것이고, 기강이 문란해진 것은 맥박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원기가 이미 쇠약해진 사람에게 또 풍병의 조짐마저 있는데, 한습이 공격해 오고, 바깥의 사특함이 틈을 타 들어오며, 혈기가 막혔고 정신이 피곤하며, 피부가 벗겨지고 맥박이 어지러우며, 음양이 거꾸로 되고 수족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병이 없다고 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물리치면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만을 추구할 경우, 곧바로 죽을 것임은 유부(兪跗)편작(扁鵲) 같은 명의(名醫)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의 밝고 거룩하심으로서는 예전의 사실을 두루 보시어 천년간의 흥폐에 대해서도 오히려 경계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10년은 오랜 옛날이 아닌데고 거울로 삼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척족(戚族)들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말이 거리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 지름길로 현명한 임금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서리가 내리면 굳은 얼음이 얼 징조라는 것을 일찌감치 판별하시어, 내외를 엄히 신칙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한계를 짓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마디 말도 궁중 안으로 유입시키지 않은 자는 특별한 은총을 내리고, 외간의 일을 내정(內庭)에서 아뢰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드러나는 대로 내쫓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내쳐야 합니다. 그러면 음흉하고 사특한 길이 이로부터 영원히 막힐 것입니다.

잘난 체하면서 남을 깔보는 것은 예전의 어진 이들이 경계한 바입니다. 그런데 성상께서는 덕이 너무 굳세어 너그러운 기상이 드러나지 않고, 허물을 듣기 싫어하시어 혹 옳지 않은 일을 하시기도 하며, 조금이라도 뜻에 거슬리면 문득 엄하게 내치시고, 좋아함과 싫어함의 편벽된 점이 반드시 제수하는 사이에 드러나고 맙니다. 이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전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서 말하는 것을 경계로 여겨, 충직한 것을 광망하다고 하고 아무 말없이 있는 것을 순후하고 신중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하의 조정을 둘러 보건대, 강대하고 직절하여 임금 사랑하기를 아비 사랑하듯이 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상하간에 서로 통하지 않아 정의(情意)가 미덥지 못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현재의 위급한 병이어서 잠시도 늦춰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의 제왕들은 복심(腹心)은 재상들에게 내맡겼고, 이목(耳目)은 대각에 의탁하였습니다. 전하의 대신들이 비록 옛날 사람들만은 못하지만 역시 한 시대 사람들 가운데 가리고 가려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굉(股肱)의 의탁을 어찌 다른 사람을 구해 맡기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성심으로 위임하고 공경하는 예로 존중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어진 인재를 두루 모아서 여러 직책에 배치하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강직한 선비를 권장하고 바른 논의를 살펴서 받아들이며, 말로 인해 죄를 받은 자가 혹 외방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소환하여 거두어 써서 대각에 다 놓아 두소서. 그러면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기운을 떨칠 것이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이 모두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치의 화는 천재보다도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을 상하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스림을 도모하는 임금치고 검약을 숭상하는 것을 먼저하지 않은 임금이 없으며, 위란을 불러온 임금치고 역시 사치를 극도로 하여 자신을 망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앞장서서 이끌어서 만회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다. 반정한 처음에는 여련(輿輦)과 의복의 꾸밈에 있어서 오히려 지난날의 제도를 보존하였으며, 중년 이래로는 완호(玩好)하는 물건과 기교한 기예에 대해서도 자못 뜻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혼(國婚)의 사치스러움과 제택의 화려함은 이미 의로운 방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선왕의 법제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으나 오는 것은 경계할 수 있습니다. 금옥(金玉)과 금수(錦繡)의 꾸밈은 궁중에서 금지시키고 검은 명주와 베 휘장의 검소함을 먼저 성상께서 시행하여 모범을 보이시면, 백성들을 교화시켜 따르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적과 보루를 마주 대하고 있으니, 전곡과 갑병(甲兵)이 참으로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거두어들이기만 하는 해로움은 도신(盜臣)보다도 더 심하며, 이익만 추구하는 폐단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법입니다. 민사(民事)와 국사를 둘로 나누어서 명목을 대립시키고 경중을 뒤바꿔 시행하고 있으니, 폐단의 근원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어깨를 펼 날이 없을 것입니다.

기미(幾微)의 경계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올린 차자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지금 감히 다시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양(陽)을 부추키고 음을 억제하는 의리를 지나친 염려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있었던 사관(史官)의 일 역시 근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사관이 비록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환관이 감히 스스로 달려가 호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이 자리에 불안해 하고 있는데 사관이 또 능멸을 당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멀리 옛사실을 살펴보고서 은미한 조짐을 막지 않으면 뒷날에 점차 퍼져나갈 걱정이 아마도 조정이 수모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기강이 통제하고 있어서 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능멸하고 아래에서는 폐기하여, 기강이 진작되지 않아 명령하여도 행해지지 않고 금지하여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과옥조(金科玉條)가 한갓 빈 껍데기가 되어 귀척들과 세가(勢家)에서는 누가 막을 것인가 하면서 마음내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선왕의 법을 준수하여 미덥기가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 같고 견고하기가 돌이나 쇠와 같이 하여, 일호의 사사로운 뜻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면, 기강이 다시 진작되게 하기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쉬울 것입니다.

무릇 이상의 몇 가지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휘감겨 있어서 거센 물결이 역류하여 막을 수 없고 커다란 집이 무너지려 하는데 지탱할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전혀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온 나라 사람들만 아래에서 걱정하며 상심하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에 계신 조종들의 영령도 아득한 가운데서 통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편찮으실 때에는 경연을 열어 강독하지는 않았으나 자주 근신들을 접견하여 경전을 토론하였습니다. 이에 좌우에서 인도하면서 일에 따라 바로잡았으니, 반드시 덕성을 훈도하는 데 보탬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속적(屬籍)이 끊어진 공족(公族)의 딸로 나이가 지났는데도 시집가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죄인의 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왕의 혈족입니다. 30이 다 되어 가는데도 배우자가 없어서 시집을 가지 못해 각자 배우자가 있는 궁벽한 시골의 하천(下賤)들보다도 못하게 홀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방 모퉁이를 향해 울고 있어도 화기를 손상시키기에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왕가의 가까운 친족이겠습니까. 국가에서 비록 시집가는 것을 허락해도 죄인의 딸과 누가 기꺼이 혼인을 맺으려 하겠습니까. 반드시 관청에서 배필을 정해 주고 혼수를 마련해 주어 착실하게 거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성상의 덕만 빛날 뿐 아니라, 재변을 늦추는 방도에 있어서도 일조가 될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전하를 가까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에 눈으로 하늘이 노여워하고 백성들의 원망이 날로 극심해 위망의 화란이 장차 다가오려는 것을 보고는, 충심을 다하여 외람되이 전하께 아뢰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평온한 마음으로 마음을 맑게 가져 반성하시고 받아들이소서."

하니, 계자(啓字)를 찍어 해조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壬子/副提學李敬輿等上箚曰:

伏以, 自古有天下國家者, 天怒民怨, 未或不亡。 姑舍前代, 鑑不遠。 其在曩時, 天降大戾, 民懷曷喪, 而惟庸罔念聞, 自底覆亡。 天眷聖德, 俾作民主, 而臨御十年, 去治愈邈, 災害竝至, 怨咨日興。 昆蟲、草木之災, 山川、水旱之變, 其他人妖、物怪, 無歲不生。 至於廟木、陵樹之變, 誠今古之所罕有, 而殿下猶無修省之實。 路寢咫尺之所, 雷震正殿, 殿下亦不惕然戒懼, 則紫微帝座之垣, 熒惑逆犯, 三南根本之地, 赤地千里。 皇天、祖宗, 終始告戒, 以示全安之意, 至此而深矣。 噫! 天怒於上, 民怨於下, 則雖昇平安泰之日, 且有之富强, 危亡可立而待。 今者强寇壓境, 朝夕狺然, 邦本已蹶, 倒懸方急。 宮闈不嚴, 邪徑漸開, 言路不通, 上下否隔。 侈風偃草, 公私赤立, 陰長陽衰, 亂兆已著。 聚斂爲忠, 征利爲義, 百度廢墜, 綱紀解紐。 有一於此, 足以致亂, 況相終始, 輾轉齊發者乎? 國之存亡, 如人之死生, 或有以惡疾而死者, 或有以病風而死者, 而元氣旣敗, 將攝失宜, 則六氣之侵, 無不能死人。 向者倫紀之變, 惡疾之類也; 土木賄賂, 病風之疾也, 而今之元氣, 不如向時, 六氣抵隙, 無異前日, 何可諉我不爲惡疾、病風, 而縱酒、耽色, 力趨危境, 反希壽考之福哉? 況宮室之壯麗, 露臺之別營, 亦爲識者之寒心, 則病風之漸, 不可謂全無也, 而强寇壓境, 寒濕之外中也; 邦本已蹶, 元氣之內戕也。 宮闈不嚴, 外邪之乘也; 言路不通, 血氣之壅也。 奢侈之風, 精神之困疲也; 聚斂之政, 肌肉之割剝也。 陰長陽衰, 癰疽之將發也; 綱解目紊, 脈度之潰亂也。 以元氣旣敗之人, 又有病風之漸, 寒濕攻而外邪乘, 血氣壅而精神疲, 肌肉割而脈度亂, 陰陽反常, 手足倒置, 自謂無疾, 却瞑眩之藥, 從耳目之好, 則朝夕溘然, 不待而知之。 以殿下之明聖, 博觀古昔, 千載興廢, 猶當勸戒。 十年非遠, 奈何不監? 戚屬交通之說, 喧傳道路。 此病國之捷路, 明主之所惡。 殿下必早辨履霜之漸, 嚴飭內外, 使之截然有限, 無片言隻字, 流入於宮壼者, 特施寵渥, 如有以外間事, 升聞于內庭者, 隨現斥黜, 與衆棄之, 則陰邪之門, 自此永杜矣。 自廣而狹人, 古賢所戒, 而乾剛過亢, 泰象未著, 厭聞過失, 或至作非, 小有觸忤, 輒加峻斥, 好惡之僻, 必露於除拜之間。 是以, 群下承風, 以言爲戒, 以忠直爲狂妄, 含默爲淳謹。 顧視殿下之朝廷, 慷慨直截, 愛君如愛父者, 有幾人哉? 上下相蒙, 情意未孚, 此誠當今之急病, 而不容少緩者也。 古昔帝王, 必以腹心之托, 托之宰輔; 耳目之寄, 寄在臺閣。 殿下之大臣, 雖不逮古人, 亦極一時之選。 股肱之托, 豈容他求? 秪在殿下, 推誠委任, 敬禮尊重, 俾之旁招俊乂, 列于庶位, 而崇奬直士, 察納雅論, 如有以言獲罪, 或散在外者, 召還收錄, 置諸臺閣, 則直諒振氣, 諛侫屛跡。 古人有言曰: "奢侈之禍, 甚於天災。" 傷民病國, 無大於此。 是以, 圖治之主, 莫不以崇儉爲先; 致亂之主, 亦莫不以窮奢自戕, 而殿下不思挽回、導率之道。 反正之初, 輿輦、服御之飾, 尙存曩日之制, 中年以來, 玩好之物, 奇巧之技, 亦頗留意, 而國婚之侈盛, 甲第之崇麗, 旣非義方之敎, 且違先王之憲。 往者不可追, 而來者猶可戒。 金玉、錦繡之飾, 不容於宮掖; 弋綈、布帷之儉, 先施於聖躬, 則高髻全帛之化, 不難致矣。 方今與賊對壘, 錢穀、甲兵, 固是急務。 然聚斂之害, 甚於盜臣; 征利之弊, 國以之危。 民事、國事, 岐而二之, 對立名目, 倒施輕重, 如不痛塞弊源, 毋與民爭利, 則孑遺民生, 更無息肩之時矣。 幾微之戒, 已陳於前箚, 今不敢更瀆, 而扶陽抑陰之義, 不可謂過慮而忽之也。 今者史官之事, 亦是近古之所無。 史官雖有所失, 非宦官所敢私自赴訴也。 大臣旣不安其位, 史官又被其凌轢。 殿下如不遠覽前古, 杜漸防微, 則日後滋蔓之患, 恐不至於朝廷受侮也。 國之所以維持者, 綱紀爲之統也。 今者上凌下替, 王綱不振, 令之而不行, 禁之而不從。 金科玉條, 徒爲虛套, 貴戚、勢家, 縱恣誰何。 如此而尙可爲國乎? 若能遵守先王之法, 信如四時, 堅如金石, 不使一毫私意, 參錯於其中, 則綱紀之再振, 猶反手也。 凡此數端, 纏繞相仍, 如狂瀾旣倒, 莫可堤防, 大廈將傾, 無以支撑, 已到十分地頭, 豈但擧國憂傷於下? 抑亦祖宗在天之靈, 隱痛於冥冥也。 經年違豫之中, 雖不得開筵講讀, 而頻接近侍, 討論經傳, 左右啓沃, 隨事匡捄, 則必有薰陶德性之益矣。 又有一焉, 臣等竊聞, 公族絶屬之女, 有年過而未婚者。 彼雖罪人之女, 乃是先王之血屬。 將迫三十, 尙未有配, 失時獨處, 反不如窮閻下賤之各有其偶。 一人向隅, 足傷和氣。 況王家近戚乎? 國家雖許婚嫁, 罪家之女, 誰肯連婚? 必自公家, 定其配匹, 給其婚需, 方爲着實之擧。 若是則不特有光於聖德, 其於弭災之道, 亦或一助耳。 臣等俱以庸瑣, 昵侍禁闥, 目見天怒、民怨之日極, 危亡、禍亂之將迫, 罄竭愚衷, 觸冒嚴威。 伏願聖明, 平心澄省, 曲加採納焉。

踏啓字, 下該曹。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