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5월 14일 기해 2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훈련 도감에서 기병 육성을 위해 장관을 더 뽑도록 청하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도감의 삼수군(三手軍)은 모두가 보병(步兵)으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몇명의 별무사(別武士)뿐이므로 단지 별무사장(別武士將) 한 사람만 뽑아 그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였었습니다. 몇년 이래로 도감에서 말을 마련하고, 또 역(役)이 없는 사람을 모집하고 본군 가운데서 포수와 살수(殺手)의 기예에 뛰어나지 못한 자를 마병으로 옮겨 정한 자가 5백여 인이나 되는데, 장령은 단지 이 한 사람뿐입니다. 《연병실기(鍊兵實紀)》의 기병과 보병을 참작해 쓰는 법에 의하여 장관(將官)을 더 뽑아 분수(分數)를 명백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5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訓鍊都監啓曰: "都監三手軍, 皆是步兵, 其有馬者, 只若干別武士, 故只出別武士將一人, 使之領率矣。 數年以來, 都監辦得馬匹, 且募得無役人及本軍中拙於砲殺之技者, 移定馬兵, 其數五百餘人, 而將領則只是一員。 請依《鍊兵實紀》騎、步參用之法, 加出將官, 以明其分數。"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5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