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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9권, 인조 12년 3월 20일 병오 4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사고를 옮기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대교(待敎) 유황(兪榥)이 포쇄(曝晒)하는 일로 봉화(奉化)에 도착하여 치계하기를,

"신이 태백산(太白山)에 가서 사고(史庫)의 지형을 살펴보니 과연 본도에서 보고한 것과 같았습니다. 사고를 높은 봉우리 두 언덕 사이에 설치했는데 물이 빠질 수 없는 움푹 들어간 수렁이므로 기둥과 중방이 무너졌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다가 짓는다면 공력만 들일 뿐입니다. 사고 아래 1리 쯤 되는 곳에 있는 서운암(棲雲庵)의 뒤에 지을 만한 곳이 있다고 하기에, 신이 현감과 사고의 참봉과 함께 두루 살펴보니 과연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없으니, 예조와 본관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가 아뢰기를,

"사고의 옛터가 좋지 않다고 하니 옮겨 짓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춘추관이 아뢰기를,

"사고의 지형이 무너지는 곳이라면 유황이 치계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으니 조사(詔使)가 돌아간 뒤에 다시 짓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애당초 깊고 험난한 곳에 사고를 건립한 것은 필시 그 뜻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47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待敎兪榥, 以曝曬事, 到奉化馳啓曰: "臣來到太白山, 觀其史庫形止, 則果如本道所報。 蓋史庫設於高峯兩崖之間, 水無通決之處, 濃潰窪陷, 株枋退縮。 若因舊基, 徒費功力。 史庫下一里許棲雲庵後, 有可造之基云, 臣與縣監及史庫參奉周覽, 則果似便好, 而臣不敢擅自指揮, 令禮曹、本館稟處。" 禮曹啓曰: "史庫舊基不便, 使之移造宜當。" 春秋館啓曰: "史庫形勢傾危, 則固當依兪榥馳啓, 而時勢不便, 請待詔使回還後改造。" 答曰: "當初建立於深險之地, 必有其意, 更議以處。"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47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