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주청사(奏請使)가 치계한 내용에, 봉전(封典)을 이미 끝마쳤고 태감(太監) 노유령(盧維寧)이 조서(詔書)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였다. 이에 명하여 김신국(金藎國)을 원접사로, 홍서봉(洪瑞鳳)을 관반(館伴)으로 삼았다.
○丙午/奏請使馳啓言: "封典已完, 太監盧維寧, 齎詔出來。" 於是, 命以金藎國爲遠接使, 洪瑞鳳爲館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