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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1월 18일 을사 1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이조 좌랑 한흥일이 전제·공안 등 17개 조항을 아뢰다

이조 좌랑 한흥일(韓興一)이 상소하여 17개 조항을 진달하였는데, 그 조항은, 1. 전제(田制)를 바로잡을 것, 2. 공안(貢案)을 개정할 것, 3. 호적을 엄중히 할 것, 4. 군졸을 무휼할 것, 5. 군액을 보충시킬 것, 6. 도포(逃布)를 징수할 것, 7. 도성 백성들을 안집시킬 것, 8. 보장(保障)을 튼튼히 할 것, 9. 주사(舟師)를 증강시킬 것, 10. 번리(藩籬)를 견고히 할 것, 11. 봉수(烽燧)를 변경시킬 것, 12. 사기(史記)의 일을 분명히 할 것, 13. 선거(選擧)를 공정히 할 것, 14. 사로(仕路)를 균평하게 할 것, 15. 상례(喪禮)·제례(祭禮)를 바로잡을 것, 16. 경재소(京在所)를 회복시킬 것, 17. 나라의 화폐를 정할 것 등이었는데, 이것을 비국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4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乙巳/吏曹佐郞韓興一上疏, 陳十七條。 一曰正田制, 二曰改貢案, 三曰嚴戶籍, 四曰恤軍卒, 五曰補軍額, 六曰徵逃布, 七曰集都民, 八曰固保障, 九曰益舟師, 十曰固藩籬, 十一曰變烽燧, 十二曰明史事, 十三曰公選擧, 十四曰均仕路, 十五曰正喪祭, 十六曰復京所, 十七曰定國幣。 事下備局。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4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