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며 말을 실수한 금원령 이탁 등을 국문케 하다
능산 부정(綾山副正) 이희(李僖)가 고변하기를,
"선공감 역(繕工監役) 이형익(李馨益)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근래에 금원령(錦原令) 이탁(李倬)의 집에 가서 이일(李逸)·한 첨지(韓僉知)란 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데, 탁이 술에 취하여 노래하기를 「하늘의 뜻에 응하고 국민의 의사에 순종하여 인성(仁城)이 나왔다.」 하였는데, 내가 부르지 못하게 하였고, 또 한번은 나의 집에서 술 마시던 중에 또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에 배명순(裵命純)이란 자가 좌중에 있다가 역시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술에 취해 함부로 한 말이라 하더라도 말이 매우 도리에 어긋났기에 감히 주달합니다."
하니, 상이 금원령 탁·심응택(沈應澤)·이형익·배명순 등을 의금부에서 국문하라고 분부하였다. 심응택은 이른바 한 첨지이다. 탁이 즉시 자백하여 그가 납잡한 말을 했다고 시인하고는, 이항(李航)·이일(李𦨙)·김치근(金致近)·이희운(李希雲)·박대운(朴大雲)·홍승립(洪承立) 등을 끌어들였다. 김치근은 실지로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반역을 꾀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다만 탁과 심응택만 사형에 처하였는데, 응택은 탁과 서로 응답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항·이일 역시 탁과 친절하다는 이유로 장형(杖刑)을 받다가 죽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석방되었으며 능산 부정 희는 도정(都正)으로 승급되었는데 고변한 데 대한 공로로 상을 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4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綾山副正 僖上變告: "繕工監役李馨益, 來到臣家言: ‘頃往錦原令 倬家, 與李逸、韓僉知者飮酒, 倬醉歌曰: 「應天順人, 仁城出矣」, 馨益止之。 又於馨益家酒間, 又發此歌, 時有裵命純者在座, 亦聞此語’ 云。 此雖渠等醉言, 而言涉不道, 敢以聞。" 上命鞫問錦原令 倬、沈應澤、李馨益、裵命純等於義禁府。 沈應澤, 卽所謂韓僉知也。 倬卽就服, 服其亂言也, 引李航、李𦨙、金致近、李希雲、朴大雲、洪承立等。 金致近, 虛名也, 實無不軌狀, 只誅倬及應澤。 應澤以與倬酬答故也。 李航、李𦨙, 亦以與倬親切, 杖斃, 其餘皆放釋。 陞僖職爲都正, 賞其告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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