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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8권, 인조 11년 12월 17일 을해 2번째기사 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술 마시며 말을 실수한 금원령 이탁 등을 국문케 하다

능산 부정(綾山副正) 이희(李僖)가 고변하기를,

"선공감 역(繕工監役) 이형익(李馨益)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근래에 금원령(錦原令) 이탁(李倬)의 집에 가서 이일(李逸)·한 첨지(韓僉知)란 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데, 이 술에 취하여 노래하기를 「하늘의 뜻에 응하고 국민의 의사에 순종하여 인성(仁城)이 나왔다.」 하였는데, 내가 부르지 못하게 하였고, 또 한번은 나의 집에서 술 마시던 중에 또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에 배명순(裵命純)이란 자가 좌중에 있다가 역시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술에 취해 함부로 한 말이라 하더라도 말이 매우 도리에 어긋났기에 감히 주달합니다."

하니, 상이 금원령 ·심응택(沈應澤)·이형익·배명순 등을 의금부에서 국문하라고 분부하였다. 심응택은 이른바 한 첨지이다. 이 즉시 자백하여 그가 납잡한 말을 했다고 시인하고는, 이항(李航)·이일(李𦨙)·김치근(金致近)·이희운(李希雲)·박대운(朴大雲)·홍승립(洪承立) 등을 끌어들였다. 김치근은 실지로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반역을 꾀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다만 심응택만 사형에 처하였는데, 응택과 서로 응답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항·이일 역시 과 친절하다는 이유로 장형(杖刑)을 받다가 죽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석방되었으며 능산 부정 는 도정(都正)으로 승급되었는데 고변한 데 대한 공로로 상을 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4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綾山副正 上變告: "繕工監役李馨益, 來到臣家言: ‘頃往錦原令 家, 與李逸韓僉知者飮酒, 醉歌曰: 「應天順人, 仁城出矣」, 馨益止之。 又於馨益家酒間, 又發此歌, 時有裵命純者在座, 亦聞此語’ 云。 此雖渠等醉言, 而言涉不道, 敢以聞。" 上命鞫問錦原令 沈應澤李馨益裵命純等於義禁府。 沈應澤, 卽所謂韓僉知也。 卽就服, 服其亂言也, 引李航李𦨙金致近李希雲朴大雲洪承立等。 金致近, 虛名也, 實無不軌狀, 只誅應澤應澤以與酬答故也。 李航李𦨙, 亦以與親切, 杖斃, 其餘皆放釋。 陞職爲都正, 賞其告變也。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4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