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가 돈의 주조 등 돈을 유통시킬 방법에 대해 건의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돈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청(廳)을 설치하여 본조의 당상관 및 낭청 3명과 상평청(常平廳)의 낭청 2명이 각각 맡아 좌우로 나누어 돈을 주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평청에서 돈을 주조하는 과정을 감독하여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지 못하게 엄히 금지하여 남발하는 폐단이 없게 하고, 돈을 몰래 만든 자는 《대명률》에 의하여 교수형에 처하고 협력한 장인도 이와 같은 죄를 적용하며, 각 아문에서도 돈을 만들지 못하게 단속해야겠습니다. 또 신들이 만력통보(萬曆通寶)와 조선통보를 가져다 살펴보니, 만력통보는 무게가 한 돈 너 푼인데 조선통보는 그 부피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 만력통보의 모양새를 따라 조선통보를 만들되 팔분체(八分體)의 글자로 바꾸어서 새돈과 헌돈을 구분하게 하소서.
그리고 병인년038) 의 사목에는 돈 1문(文)을 쌀 한 되 값에 준하여 그 단위를 정하였는데, 지금 의논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 단위가 너무 높으므로 1문당 쌀 반 되 값에 준해서 단위를 정하면 평등할 것이라 하니, 이것으로 규정하되 단지 주석으로 만든 돈은 1문당 쌀 한 되 값으로 기준을 잡으소서. 그리고 공가(公家)에서 의당 받아들여야 할 무명과 쌀 등의 물품은 혹 3,4 분지 1을 돈으로 계산하여 받게 해야겠으나 전세(田稅)나 삼수량(三手糧) 따위의 물품은 먼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돈을 갑자기 마련하여 대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사(三司)에서 죄인에게 거두는 속전(贖錢)과 각사의 작지가(作紙價)를 우선 돈으로 바치게 하고, 모든 시중에서 사는 물건과 상역(賞役)에 내려 주는 물품은 원래의 수효를 참작하여 돈으로 계산해 주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걱정은 돈을 많이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에 있으므로, 중국의 돈을 통용한다면 역관(譯官) 무리들이 필시 많이 사들여 올 것입니다. 그 단위를 우리 나라의 돈 단위와 동등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중국 돈은 통용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36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註 038]병인년 : 1626 인조 4년.
○壬辰/戶曹啓曰: "用錢事, 旣已設廳, 本曹堂上及郞廳三員、常平郞廳二員, 各令句管, 分左右鑄錢, 而監鑄於常平廳。 嚴禁私鑄, 俾無奸濫之弊, 私鑄者, 依《大明律》處絞, 匠人罪同, 各衙門鑄錢者, 亦宜禁斷。 且臣等取見萬曆通寶及朝鮮通寶則萬曆通寶, 重一錢四分, 朝鮮通寶其體過小。 請依萬曆樣子, 鑄成朝鮮通寶, 易以八分書, 以別新舊, 而丙寅年事目, 則錢一文, 準米一升爲式。 今之議者多以爲: ‘其價太重, 一文準米半升爲式, 則價可平準’ 云。 請以此爲式, 但錫錢則每一文準米一升, 而公家應捧木綿、米穀等物, 或三四分之一, 以錢文計捧, 如田稅、三手糧等物, 遠方之人, 似難以錢文卒然備納, 而若三司收贖、各司作紙, 爲先以錢捧之, 凡市中給價之物及賜予賞役之物, 參諸元數, 以錢文分數計給。 但行錢, 患在於不得多鑄。 通用中原之錢, 則譯官輩, 必多貿來, 厥價與本國錢價同用爲當。" 答曰: "依啓。 但中原錢文, 不可通用矣。"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36면
- 【분류】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