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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8권, 인조 11년 7월 11일 신축 5번째기사 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조익·이식·이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자, 이명에 대한 사관의 평

조익(趙翼)을 부제학으로, 이식(李植)을 대사간으로, 이명(李溟)을 함경 감사(咸鏡監司)로 삼았다.

이명명종조에 총애를 받던 이량(李梁)의 손자로서 선묘조(宣廟朝)에 형제가 모두 소인의 자손으로 지목받아 현관(顯官)이 되지 못하였다. 광해가 즉위하고 적신 이이첨이 사당(私黨)을 많이 세우게 되자 이명과 그 형인 이충(李沖)이 모두 청반(淸班)을 역임하였는데, 이이첨이 폐모론을 주장하자 이명이 드디어 반대하였다. 때마침 정온(鄭蘊)이 항거하는 소를 올려 폐모론을 적극 배척하였는데 정온이명의 친구이다. 이이첨은 그 소가 이명의 손에서 나왔다 하여 정온을 귀양보내고 이명을 내쫓았다. 반정 때에 이르러 죄를 입었던 사람들을 기용하게 되자 이명도 참여되었다. 훈귀(勳貴)를 삼가 섬겨서 관작의 유지를 도모하였는데, 갑자년 변란에 호남 순찰사(湖南巡察使)로 정예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맨 먼저 노변에서 어가를 맞이하였다. 이로부터 상의 신임을 받아 보살핌과 대우가 몹시 두터웠다. 이에 앞서 함경 감사에 제수되어 치적이 있었는데, 비국이 경험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천거하여 드디어 재차 부임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趙翼爲副提學, 李植爲大司諫, 李溟咸鏡監司。 , 明廟朝權倖之孫也。 在宣廟朝, 兄弟俱以小人子孫, 不得爲顯官, 及光海立賊臣爾瞻, 多樹私黨, 與其兄, 俱歷敭淸班。 及爾瞻主張廢母之論, 遂貳之。 會, 鄭蘊抗疏, 極斥廢論, 之友也。 爾瞻謂其疏出於手, 竄。 及反正, 起用被罪人, 亦與焉, 謹事勳貴, 圖保官爵。 甲子之亂, 以湖南巡察使, 領精銳數千, 首先迎駕於道左。 自是受知於上, 眷遇特甚。 先是拜北伯有治聲, 備局以諳練薦之, 遂得再赴。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