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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7월 5일 을미 2번째기사 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헌부가 김경직을 그대로 두자고 논한 최명길의 추고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 등이 일찍이 64세 이상은 외임으로 서용하지 말 것을 논한 것은 실로 법에 근거한 의논이었습니다. 김경직이 연로하고 병들어 행동이 어려워서 멀리 나가 번다한 일을 다스려 낼 수 없는 상태를 신 등이 모두 목격하였기 때문에 서로 상의하여 논계한 것입니다. 이조 판서 최명길의 차자가 비록 인재를 택하는 데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나, 탄핵한 글의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대로 보낼 것을 청하고, 해조의 회계 또한 극히 과장하여 마치 조정에 늙고 병든 한 사람의 김경직이 아니면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하니, 사체로 보아 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이조 판서 최명길 및 회계한 당상관을 모두 추고하고, 김경직을 그대로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경직은 그대로 보내는 것이 온당하다. 이조 당상은 모두 실수한 일이 없으니 번거로이 논박하지 말라."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2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憲府啓曰: "臣等曾論六十四歲以上勿敍外任者, 實是據法之論。 金敬直年老病痼, 動止俱艱, 不堪遠行理劇之狀, 臣等皆所目見, 故相議論啓矣。 吏曹判書崔鳴吉箚辭, 雖出於擇人無方之意, 彈墨未乾, 旋請仍送, 該曹回啓, 亦極鋪張, 有若朝廷之上, 非老病之一敬直, 則無可遣之人者然, 揆諸事體, 殊極未便。 請吏曹判書崔鳴吉及回啓堂上, 竝命推考, 金敬直勿令仍送。" 答曰: "金敬直仍送爲便。 吏曺堂上俱無所失, 竝勿煩論。" 累啓而竟不從。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2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