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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6월 29일 기축 1번째기사 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헌부가 나이 많은 사람은 외직에 보내지 말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영해 부사(寧海府使) 김경직(金敬直)은 나이가 높고 병이 많아 금방 숨이 끊어질 듯 호흡이 가쁘므로 자목(字牧)의 임무를 결코 감당할 수 없으니 체차하소서. 대개 나이 65세가 넘은 자에게 외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조종조의 법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 법이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몹시 미안합니다. 각도로 하여금 나이 70이 찬 수령을 조사해 내어 법에 의해 개차하게 하고, 외직에 서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해조로 하여금 거듭 밝혀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다만 허다한 수령을 모두 조사하여 개차하자면 또한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잠시 그대로 두고 그들의 정사 업적을 살펴 조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2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己丑/憲府啓曰: "寧海府使金敬直, 年衰多病, 氣息奄奄。 字牧之任, 決不可堪, 請遞差。 凡年過六十五歲者, 勿許外敍, 乃祖宗朝法典也。 近來此法廢而不擧, 殊極未安。 請令各道, 査出其年滿七十守令, 依法改差, 勿敍外任之法, 令該曹申明擧行。" 答曰: "依啓。 但許多守令, 竝査改差, 亦不無弊端。 姑令仍存, 觀其政績而處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2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