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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6월 7일 정묘 1번째기사 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헌부가 경평군이 관상감의 물건을 탈취한 일로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여러 왕자 중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의 횡포가 날로 심하여 공가(公家)의 물건을 임의로 탈취하고 있습니다. 관상감(觀象監)의 천문학(天文學)·지리학(地理學)·명과학(命課學) 등 90여 책과, 예조의 《대명집례(大明集禮)》·《대명회전(大明會典)》·《오례의(五禮儀)》와, 승문원(承文院)의 《사대문궤(事大文軌)》 50여 책과, 도감(都監)의 의궤(儀軌) 등을 모두 탈취해 갔는데, 관원이 감히 금하지 못하고 하리(下吏) 또한 막지 못하여 공가의 소장이 모두 사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짓을 그치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엔들 그 횡포가 이르지 않겠습니까. 경평군 이늑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평군 은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처사가 이와 같다. 아직 그대로 두라."

하고, 이어 중사(中使)를 경평군의 집으로 보내 그 서책 및 누기(漏器) 등의 물건을 가져다 모두 제사로 되돌려 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2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丁卯/憲府啓曰: "近來諸王子中, 慶平君 , 橫恣日甚, 公家之物, 任意奪取。 如觀象監天文、地理、命課等學九十餘冊, 禮曹《大明集禮》《大明會典》《五禮儀》, 承文院《事大文軌》五十餘冊, 都監《儀軌》等書, 竝皆取去, 而官員不敢禁呵, 下吏不敢搪塞, 以致公家所儲, 盡歸私室。 若此不已, 則將何所不至哉? 請慶平君 罷職不敍。" 答曰: "慶平君 , 身有疾病, 故處事如彼, 今姑置之。" 仍遣中使于慶平君家, 搜取其書冊及漏器等物, 還之諸司。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2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