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조익(趙翼)을 대사간으로 삼고, 김신국(金藎國)을 함경 감사(咸鏡監司)로 삼았다. 이는 비국이 파격적으로 추천한 것인데 헌부가 자급이 높아 제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아뢰어 체직되었다.
○以趙翼爲大司諫, 金藎國爲咸鏡監司。 備局破格擬薦, 而憲府以資秩崇高, 不可除授, 啓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