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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8권, 인조 11년 5월 28일 기미 2번째기사 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조익·김신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익(趙翼)을 대사간으로 삼고, 김신국(金藎國)을 함경 감사(咸鏡監司)로 삼았다. 이는 비국이 파격적으로 추천한 것인데 헌부가 자급이 높아 제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아뢰어 체직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2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以趙翼爲大司諫, 金藎國咸鏡監司。 備局破格擬薦, 而憲府以資秩崇高, 不可除授, 啓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2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