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28권, 인조 11년 5월 12일 계묘 1번째기사
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대신을 보내 숭은전에 고명을 올리고 봉진관 이하에게 포상하다
대신을 보내 숭은전(崇恩殿)에 고명(誥命)을 올리고 이어 개제주 분황제(改題主焚黃祭)를 거행하였는데, 고명 봉진관(誥命奉進官) 영의정 윤방(尹昉)과 분황제 초헌관 좌의정 김류(金瑬)에게는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씩을, 아헌관·종헌관 신익성(申翊聖)·한여직(韓汝溭)과 천조관(薦俎官) 목대흠(睦大欽), 당상 집례(堂上執禮) 오단(吳端), 예조 판서 홍서봉(洪瑞鳳)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2필씩을, 이미 준직(準職)된 자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을, 승지 오숙(吳䎘), 【 고명(誥命)을 모시고 감.】 봉고명관(奉誥命官) 홍처후(洪處厚)와 김여경(金餘慶), 당하 집례(堂下執禮) 홍서(洪恕)·고명등황관(誥命謄黃官) 유준창(柳俊昌)과 엄정구(嚴鼎耉)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제주관(題主官) 한인급(韓仁及)과 예방 승지(禮房承旨) 여이징(呂爾徵) 등은 가자(加資)를, 대축(大祝) 심지원(沈之源)·윤구(尹坵)·오당승(吳達升)·신민일(申敏一)은 모두 준직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 집사들에게는 차등이 있게 포상하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2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