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가 유학 초선제를 다시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할 것을 청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처음 입사했을 때 비록 미관(微官)인 것 같지만 6품에 오르고 나면 낭서(郞署)·수령(守令)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니 중하다 하겠습니다. 조종조 이래 음사(蔭仕)의 의망에 반드시 생원·진사를 넣으면서도 오히려 인재가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문음(門蔭)을 따져 인재를 취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그 의도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부정이 판을 쳐서 이른바 문음의 인재가 대부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지조있는 인사들이 진출하기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선조(宣祖) 초년에 전조(銓曹)가 또 다시 낭천(郞薦)의 규례를 세워 음재(蔭才)가 아니더라도 의망(擬望)하게 하였는데, 유속(流俗)의 논의가 상례와 다른 데 대해 혐의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중도에 폐지되고 말자 식자들이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반정(反正) 후 지금의 영부사 오윤겸(吳允謙)이 전장(銓長)이 되었을 때 경외의 학생 중 재주와 행실이 있는 사람을 찾아 그들의 이름을 적어 올려 재가를 받아 유학 초선(幼學初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생원·진사·음재(蔭才)와 함께 의망에 넣게 하였으니, 이는 낭천의 규례에 비해 볼 때 더욱 완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등용되어 나머지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본조의 당상 낭청이 다시 회동 상의하여 그 가합한 사람을 얻어 의차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1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吏曹啓曰: "初入仕, 雖似微官, 及陞六品, 則郞署、守令, 皆出於此, 可謂重矣。 祖宗朝以來, 凡蔭仕必以生、進備擬, 猶慮人才之或遺, 設爲考蔭取才之法, 意非偶然, 而末世私勝, 所謂蔭才, 多非其人, 有志之士, 不屑就焉。 故曾在宣廟初年, 銓曹又立郞薦之規, 雖非蔭才, 亦得擬望, 而流俗之論, 嫌其異常, 遂至中廢, 識者惜之。 反正之後, 今領府事吳允謙, 爲銓長時, 訪問京外學生中有才行之人, 列名啓下, 名曰幼學抄選, 與生ㆍ進、蔭才, 相參擬望。 此則比郞薦之規, 尤似完備, 而今則用之已盡, 所餘只有一人。 請本曹堂上、郞廳, 更爲會同相議, 得其可合人, 以備擬差。" 答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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