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12월 25일 무자 3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전창군 유정량이 남의 딸을 강탈하여 첩으로 삼은 죄로 간원이 삭탈관직을 청하다

전창군(全昌君) 유정량(柳廷亮)이 남의 딸을 강탈하여 첩으로 삼았으므로, 간원이 관작을 삭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단지 먼저 파직시키고 나중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간원이 이 일로 연계(連啓)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1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全昌君 柳廷亮, 强奪人女爲妾, 諫院請削奪官爵, 上只命先罷後推。 諫院以此連啓,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1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