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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12월 2일 을축 1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예조가 김시국이 상고한 친왕의 곤면 제도를 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김시국(金蓍國)이 상고한 예부(禮部) 홍려시(鴻臚寺)의 친왕(親王) 곤면(袞冕)의 제도를 살펴보건대, 혁대(革帶)도 있고 대대(大帶)도 있는 것은 홍무(洪武)155) 26년에 정한 것이고, 대대는 있으나 혁대가 없는 것은 영락(永樂)156) 3년에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는 면복도(冕服圖)는 영락 원년에 흠사(欽賜)한 제도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홍무 연간에 정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필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 조정에서 제정한 조종(祖宗)의 의장(儀章)이 일단 이와 같은 이상 다만 그대로 준수해야 할 것이고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옛적에 성인이 의장을 제정할 때 귀천과 존비를 구분한 방법은 단지 그 만드는 모양과 각종 색깔로 그 등급의 차이를 나누는 데 있을 뿐이므로 의관(衣冠)이나 화대(靴帶)의 제도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증감(增減)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후(侯)·백(伯) 이하와 본조(本朝) 백관의 조복(朝服) 모두가 대대 위에 혁대를 두르는데, 유독 제왕(諸王)의 곤면(袞冕)에만 혁대를 빠뜨린다면, 사체상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대의 제도가 자못 소략할 듯하고, 혁대를 없앨 경우 전혀 관대(冠帶)의 짜임새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은 예(禮)에 대해 과한 것은 덜고 모자란 것은 보충해서 중도를 취하였는데, 은로(殷輅)와 주면(周冕)157) 은 각기 우수한 것을 취한 하나의 본보기이니, 오로지 한 때의 제도에 구애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홍무 연간에 정해진 제도를 따라 양대(兩帶)를 함께 두어, 상방(尙方)으로 하여금 김시국이 상고한 혁대의 제도대로 따로 만들어 올리도록 함이 무방할 듯도 싶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일인 만큼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영의정 윤방(尹昉) 등이 아뢰기를,

"해조의 계사를 보건대, 국초(國初)에 정한 것을 따라 양대(兩帶)를 모두 남겨 두자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예는 의당 고제(古制)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방으로 하여금 만들어 올리게 하여 일통(一統)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07면
  • 【분류】
    의생활-상복(常服)

  • [註 155]
    홍무(洪武) : 명 태조(明太祖)의 연호.
  • [註 156]
    영락(永樂) : 명 성조(明成祖)의 연호.
  • [註 157]
    은로(殷輅)와 주면(周冕) : 각 시대에 있었던 예의 장점만을 취하는 것을 말함. 안연(顔淵)이 공자(孔子)에게 나라 다스리는 법을 묻자 "하(夏)나라 때의 역법(曆法)을 시행하고 은나라 때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 때의 갓을 쓰고 음악은 소무(韶舞)를 연주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논어(論語)》 위령공(衞靈公).

○乙丑/禮曹啓曰: "伏見金蓍國所考, 禮部鴻臚寺親王袞冕之制, 則有革帶, 又有大帶者, 洪武二十六年所定也; 有大帶而無革帶者, 永樂三年所定也。 《五禮儀》所載冕服圖, 出於永樂元年欽賜之制, 則其與洪武所定, 不免異同, 必以此也。 朝定制祖宗儀章, 旣已如此, 則但當依此遵行, 而恐不必更議, 然念古昔聖人制爲儀章, 其所以別貴賤、定尊卑者, 只在於制樣色品之差而已, 至其衣冠、靴帶之制, 不容增減於其間者也。 皇朝侯、伯以下及本朝百官朝服, 皆於大帶上加革帶, 而獨於諸王袞冕, 欠却革帶, 不但事體可疑, 大帶之制, 頗似苟簡, 若去革帶, 則殊不成冠帶模樣。 聖人之於禮也, 損益以取中, 輅、冕, 各取其優, 不必專拘於一時之制。 臣等之意, 從洪武定制, 竝存兩帶, 而今尙方依金蓍國所考革帶之制, 別令製進, 恐或無妨, 而事係重大, 宜議于大臣。" 領議政尹昉等以爲: "該曹啓辭 ‘從國初所定, 竝存兩帶’ 云者, 實是禮宜從古之意, 令尙方製進, 以遵一統之制宜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07면
  • 【분류】
    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