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이 금차에게 보낼 예단 가운데 목면을 감하고 확정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호중(胡中)에 보낼 예단(禮單) 가운데 목면(木棉)의 수효를 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골자(骨者)가 정한 것은 어느 정도 상량(商量)한 것으로서 원래 그다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만큼 지금 만약 지나치게 깎아 내린다면 저들이 더욱 심하게 노하여 난처한 일이 있게 될까 염려되기에 1천 5백 필로 정수(定數)를 삼았습니다. 그 밖의 물목(物目)도 별단(別單)에 써서 올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무 염려하지 말고 부표(付標)한 수효대로 말하라. 그들이 만약 수효가 적다고 말하면, 이외에는 절대로 가감(加減)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분명히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 별단 물목은 다음과 같다. 백면사(百綿紗) 50필, 초록주(草綠宙) 50필, 백저포(百苧布) 50필, 녹혈피(彔血皮) 1백장, 표피(豹皮) 10장, 수달피(水獺皮) 5장, 목면(木棉) 1천필, 백목면(白木綿) 2백필, 청목면(靑木綿) 1백필, 홍목면(紅木綿) 1백필, 남목면(籃木綿) 1백필, 상화지(霜花紙) 1백권, 백면지(白綿紙) 5백권, 대왜검(大倭劍) 10파(把), 소왜검(小倭劍) 10파, 채화석(彩花席) 50장, 단목(丹木) 1백근, 호초(胡椒) 10두(斗).】 상이 홍면주는 30필을 감하고 초록주는 30필을 감하고 녹혈피는 절반을 감하고 목면은 절반을 감하고 대왜검은 6파를 감하고 소왜검을 6파를 감하도록 명하여 부표(付漂)해서 내렸다. 윤방(尹昉)과 오윤겸(吳允謙) 등이 차자를 올려 다시 참작하여 수효를 늘려 줄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07면
- 【분류】무역(貿易) / 외교-야(野) / 정론-정론(政論)
○辛亥/備局啓曰: "胡中禮單, 減其木綿之數, 而更思之, 則骨者所定, 儘有商量, 元非大段難堪, 今若過行減削, 則彼怒益甚, 恐有難處之端, 故以一千五百匹爲定數。 其餘物目, 亦書諸別單以進。" 上曰: "勿爲過慮, 依付標之數言之。 渠等若以數少爲言, 則明言此外決難加減之意。" 【別單物目, 白綿紬五十匹、草綠紬五十匹、白苧布五十匹、彔血皮一百張、豹皮十張、水獺皮五張、木綿一千匹、白木綿二百匹、靑木綿一百匹、紅木綿一百匹、藍木綿一百匹、霜花紙一百卷、白綿紙五百卷、大倭劍十把、小倭劍十把、彩花席五十張、丹木一百斤、故椒十斗。】 上命紅綿紬減三十匹、草綠紬減三十匹、彔血皮減半、木綿減半、大倭劍減六把、小倭劍減六把, 付標以下。 尹昉、吳允謙等上箚, 請更參商, 增其數以給之, 上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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