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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10월 16일 경진 2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회은군 이덕인이 고변하여 국청이 열리다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이 상소하기를,

"전 좌랑 심장세(沈長世)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지난달 원주(原州)에 가 충원(忠原) 수령 송흥주(宋興周)를 찾아보니, 편지 한 통을 꺼내어 보여주는데 바로 조공숙(趙公淑)의 아들 조세형(趙世馨)홍우정(洪宇定)에게 답한 편지였다. 그 속에 한 가지 말이 있는데 이르기를, 「전일에 이러이러하다는 일은 다시는 들은 바가 없으나, 다만 당초에 회은(懷恩) 역시 그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하기에, 신이 듣고서 대단히 괴이쩍게 여기었습니다. 신이 조세형과 본시 모르는 사이로서 그의 편지 속에 이름을 게재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이러이러하다는 일은 무슨 일이며, 이른바 신 역시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청컨대 조세형과 더불어 사패(司敗)에 함께 넘기어 일일이 규명 조사하여 큰 모함을 씻어 주소서."

하고, 전 좌랑 심장세가 상소하기를,

"신이 과연 송흥주를 찾아보니 송흥주가 한 조그마한 종이를 꺼내어 보여주는데 바로 조세형홍우정에게 답한 편지였습니다. 그중 한 대목에 이르기를 ‘전일에 이러이러하다는 일은 다시는 들은 바가 없으나, 다만 당초에 회은 역시 그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평소에 이덕인과 가장 서로 친하기에 마침내 바로 전언하여 상께서 들으시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그 상소를 금부에 모두 내려보냈다. 금부가 복계하기를,

"이덕인심장세의 상소가 모두 애매모호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상소 중에 이른바 이러이러하다는 일이 진실로 수상하니, 이덕인·심장세·송흥주·홍우정·조세형 등을 모두 마땅히 잡아다가 심문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이덕인은 잡아다가 심문하지 말라."

하였다. 금부가 또 아뢰기를,

"심장세조세형을 이미 잡아왔습니다만, 16일은 칠우제(七虞祭)이고 18일은 졸곡제(卒哭祭)로서 연이어 재계(齋戒)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옥사(獄事)가 아닌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례에 의하여 일반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본부(本府)에서 추국하라."

하였다. 심장세는 공초하기를,

"상소로 아뢴 이외에는 다시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고, 조세형은 공초하기를,

"임해군(臨海君)의 종 아내가 신의 외삼촌 홍집(洪)의 첩에게 말하기를 ‘경창군(慶昌君)의 아들 양녕군(陽寧君)임해군(臨海君)의 양자(養子)가 되었는데, 경창양녕을 위하여 남몰래 역모를 꾸민다.’고 하자, 홍집이 그 말을 듣고서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로써 경솔하게 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예판(禮判) 최명길(崔鳴吉)에게만 말하고 또 신에게도 말하였습니다. 신이 또 홍우정에게 말해 주었는데 그 뒤에 송흥주가 신에게 묻기에, 신이 한결같이 우정에게 말해 주었던 것으로써 말하였을 뿐입니다. 회은(懷恩)은 이 일에 간여하지 않았습니다만, 회은의 5촌 조카인 유학(幼學) 이유형(李惟馨)이 신에게 말하기를 ‘회은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아 막대한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신은 이 말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 홍집은 공초하기를,

"신의 첩이 신에게 말하기를 ‘동네에 임해군의 종 아내가 때로 출입하는데, 하루는 와서 말하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다.」고 하기에, 내가 자세한 것을 묻자, 답하기를 「경창군이 우리 궁(宮)의 양자(養子)를 위하여 계해년 일141) 을 도모하려고 술사(術士)를 조치하여 거사(擧事) 시기를 선택하였는데, 대비(大妃)께서도 이일을 알고 있다고 한다. 임해군의 부인이 항상 지극히 걱정하면서 말하기를 『내 생전에 이 따위 일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놀라 한회일(韓會一)최명길(崔鳴吉)에게 은밀히 말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경솔하게 발설할 수 없다.’고 하기에, 신이 이 때문에 다만 매부(妹夫) 조공숙(趙公淑)에게만 말하였는데, 조공숙이 그의 아들 조세형(趙世馨)에게 말하여 이렇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고, 어현(於玄)은 공초하기를,

"본시 황주(黃州) 사람으로서 임해군(臨海君)의 궁노(宮奴) 철이(哲伊)에게로 시집와 행랑(行廊)에서 살고 있는데, 이른바 홍집(洪)의 첩과는 전혀 서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궁노 득이(得已)·용이(龍伊)는 제 남편의 4촌이며, 하탈(何脫)은 반노(班奴)인데, 그의 아내와 더불어 도살(屠殺)로 직업을 삼았고, 홍집의 계집종은 매매(賣買)하는 일로 왕래하였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철이는 공초하기를,

"어현을 아내로 삼은 지가 겨우 2년으로서 경창군(慶昌君)의 집에서 도모한 일 및 술사(術士)를 초치하여 택일하였다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니, 국청이 경창군임해군의 양자(養子)를 잡아다 심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홍우정(洪宇定)은 공초하기를,

"하루는 조세형이 신에게 말하기를 ‘어느 벼슬아치의 첩이 임해군의 종 아내와 대단히 서로 친한데, 종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궁(宮)의 양자는 바로 경창군의 둘째 아들인데, 사람들이 그 사주(四柱)가 지극히 좋다고 한다. 요사이 주씨(朱氏) 성을 가진 술사(術士)를 얻어 바야흐로 불궤(不軌)를 도모하면서, 스스로 대비전의 교서를 비밀히 받았다 한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 송흥주에게 말하였는데, 마침 며칠 뒤에 조세형이 서울로부터 왔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로써 서울의 일을 물어보니, 답하기를 ‘전일에 이러이러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실로 들은 바가 없지만, 회은(懷恩) 역시 그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조세형과 이웃집에서 만나 묻기를 ‘그대가 이른바 회은도 역시 그 말을 들었다고 한 것은 벼슬아치가 들은 말을 그가 참여하여 들은 것인가?’고 하니, 조세형이 말하기를 ‘아니다. 회은 역시 역모(逆謀)에 참여하였다.’고 하기에 신이 바로 조세형의 편지 및 그가 말한 것을 모두 송흥주에게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하고, 용이(龍伊)는 공초하기를,

"어현이 그 일가 사람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궁중(宮中)에 들여보내, 신이 그 노비(奴婢)와 말을 빼앗았다고 하자, 부인(夫人)이 철이(哲伊)를 불러 힐문하니, 철이가 ‘아내가 한 짓이다.’고 하자, 부인이 성을 내어 바로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어현이 이 때문에 앙심을 품고 모함한 것이지 경창군의 역모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하탈(何脫)의 아내 향옥(香玉)은 공초하기를,

"연전에 과연 어현과 도살업(屠殺業)을 함께 할 때에 서로 싸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어현이 필시 이것으로써 모함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이유형(李惟馨)은 공초하기를,

"안성(安城) 유몽성(柳夢聖)은 바로 신의 4촌인데 일찍이 신에게 말하기를 ‘회은군(懷恩君)이 조정을 엎으려고 사림(士林)들을 모은다고 하는데, 아마도 회은이 종실(宗室)로써 친구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똑같이 족질(族姪)이지만 너는 더욱 친하니 네가 말하여라.’ 하기에 그 뒤에 신이 우연히 처부(妻父) 조공숙(趙公淑)에게 말하였을 뿐이고, 모역하였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덕인(李德仁)을 잡아다 심문하니, 공초하기를,

"이유형 등이 말한 것은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바가 아니니 다시는 공초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홍집(洪)의 첩 응옥(應玉)은 공초하기를,

"이미 어현에게서 들은 것을 홍집에게 다 말하였으니 지금 숨길 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국청이 청하여 임해궁(臨海宮)의 여러 종 및 이른바 술사(術士)란 맹인(盲人) 등을 잡아다 심문하니, 모두들 어현이 앙심으로 인하여 거짓 끌어들였다고 말하자, 바로 면질(面質)하도록 하니 어현이 말과 얼굴빛이 모두 꺾이었다. 드디어 어현을 신문하니 말이 황란(荒亂)하여 마침내 사실이 없자, 요망한 말로 대중들을 현혹시킨 것으로써 그를 참수(斬首)하도록 명하였다. 철이(哲伊)·향옥(香玉)·용이(龍伊)는 형벌을 받아도 자복하지 않자, 모두 심장세(沈長世)·송흥주(宋興周)·홍우정(洪宇定)·홍집(洪)·이덕인(李德仁)·이유형(李惟馨)·응옥(應玉) 등과 더불어 석방하였으며, 조공숙(趙公淑)조세형(趙世馨)은 귀양보냈는데 역모를 듣고도 아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0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141]
    계해년 일 : 인조 반정을 말함. 계해년은 1623 인조 1년.

懷恩君 德仁上疏曰:

前佐郞沈長世來言: "吾於前月, 往原州, 歷見忠原倅宋興周, 則出一書示之, 乃趙公淑之子世馨洪宇定書也。 其中有一款語曰: ‘前日云云之事, 更無所聞。 但當初懷恩, 亦聽其說’ 云。" 臣聞甚怪訝。 臣與世馨, 素昧平生, 莫知其掛名於渠書中。 所謂云云之事, 是何事, 所謂臣亦聽其說之說, 是何說? 請與世馨, 同下司敗, 一一辨覈, 以雪厚誣。

前佐郞沈長世上疏曰:

臣果見宋興周, 興周出示一小紙, 乃趙世馨洪宇定書也。 其中一款曰: "前日云云之事, 更無所聞。 但當初, 懷恩亦聽其說" 云耳。 臣素與德仁, 最相親切, 遂卽傳說, 俾達天聽。

上竝下其疏于禁府。 禁府覆啓曰: "德仁長世之疏, 皆非藏頭說話, 而疏中所謂云云之事者, 實涉殊常。 德仁長世興周宇定世馨, 竝宜拿問。" 答曰: "依啓。 德仁姑勿拿問。" 禁府又啓曰: "長世世馨, 旣已拿來, 而十六日七虞祭, 十八日卒哭祭, 連有齋戒。 此非尋常獄事, 何以處之?" 上曰: "依前例, 勿拘常規, 推鞫於本府。" 沈長世供曰: "疏陳之外, 更無所聞。" 趙世馨供曰: "臨海君奴妻言於臣外三寸 妾曰: ‘慶昌君之子陽寧君, 爲臨海君養子。 慶昌陽寧, 陰搆異謀’ 云, 得聞其說, 而不可以一愚女之說輕發, 故只言於禮判崔鳴吉, 又言於臣。 臣又言及於洪宇定, 其後宋興周, 問於臣, 臣一以言於宇定者, 言之而已。 懷恩不干於此事, 而但懷恩五寸姪幼學李惟馨, 言於臣曰: ‘懷恩見惡於人, 而得聞莫大之說’ 云, 臣聽此而已。" 供曰: "臣妾言于臣曰: ‘洞內臨海君奴妻, 時或出入, 一日來言: 「國有大事」 云。 妾問其詳, 答曰: 「慶昌君爲吾宮養子, 欲圖癸亥年之事, 招致術士, 推擇擧事之期, 而大妃亦知此事」 云。 臨海夫人常極憂悶曰: 「吾生前不欲見此等事」 云。’ 臣聞甚驚愕, 密言于韓會一崔鳴吉, 則皆以爲: ‘不可輕發’ 云矣。 臣以此只言於妹夫趙公淑, 而公淑言於其子世馨, 致此傳播矣。" 於玄供曰: "本以黃州人, 交嫁臨海宮奴哲伊, 居在行廊, 與所謂 妾, 全不相識。 但宮奴得已龍伊, 吾夫之四寸, 何脫是班奴, 而與其妻, 以屠宰爲業, 婢子, 則以買賣往來, 故有相知者矣。" 哲伊供曰: "以於玄爲妻, 今纔二年, 而慶昌君家所謀之事及術士招致擇日之說, 全未聞知" 云。 鞫廳請拿問慶昌君臨海君養子, 上不許。 洪宇定供曰: "一日世馨謂臣曰: ‘有一朝官之妾, 與臨海君奴妻, 甚相善, 仍言: 「吾宮養子, 乃是慶昌君次子也。 人稱其四柱極吉。 近得術士姓者, 方圖不軌, 而自云密奉大妃殿敎書」 云。’ 臣聞甚驚駭, 言於宋興周矣。 適數日後, 聞世馨自京來, 以書問洛中之事, 則答曰: ‘前日云云之說, 實未有所聞, 而懷恩亦聽其說’ 云。 翌日, 與世馨遇於隣家, 而問之曰: ‘君所謂懷恩亦聽其說者, 是亦預聞朝官所聞之說耶?’ 世馨曰: ‘非也。 懷恩亦參逆謀’ 云, 臣卽以世馨書及其所言, 具告宋興周而已。" 龍伊供曰: "於玄受其族人簡書, 納於宮中以爲: ‘臣奪其奴婢馬匹。’ 夫人召詰哲伊, 哲伊以爲: ‘妻之所爲。’ 夫人怒卽黜之。 於玄以此懷嫌, 而謀陷也。 慶昌君逆謀, 何以知之?" 何脫香玉供曰: "年前果與於玄, 同業屠宰之時, 多有相鬪之事。 於玄必以此構陷也。" 李惟馨供曰: "安城 柳夢聖, 乃臣四寸, 曾謂臣曰: ‘懷恩君傾朝廷, 合士林云, 無乃懷恩以宗室, 追隨朋友, 故有此語乎? 同是族姪, 而汝則尤親, 汝須言之。’ 其後臣偶然言及於妻父趙公淑而已, 謀逆之說, 全不聞知。" 拿問德仁, 供曰: "惟馨等所言, 非臣子之所忍聞, 更無所供矣。" 應玉供曰: "旣以所聞於於玄者, 盡言於 , 今無可諱之事矣。" 鞫廳請拿臨海宮諸奴及所謂術士盲人等按問之, 皆稱於玄因嫌誣引。 卽令面質, 於玄辭色俱沮, 遂訊問。 於玄語言荒亂, 卒無事實。 命以妖言惑衆斬之。 哲伊香玉龍伊受刑不服, 竝與長世興周宇定 德仁惟馨應玉等釋之, 流公淑世馨。 以聞逆謀, 不告故也。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50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