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27권, 인조 10년 10월 9일 계유 4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예조가 졸곡 뒤의 복색에 대하여 의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에, 졸곡 뒤에 전하는 시사복(視事服)이 있고 백관들은 공제복(公除服)134) 이 있으나,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최복(衰服)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졸곡의(卒哭儀)에 옷을 바꿔 입는 절차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개 공제복은 대상(大祥)과 연상(練祥)에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비록 공제(公際)하였다고 할지라도 제사로 인하여 출입하게 되면 마땅히 종전대로 최복을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이(李珥)의 《일기(日記)》를 보건대, ‘인순 왕후(仁順王后)의 졸곡 뒤에 전하가 소복(素服)으로 궁궐에 돌아오자 뭇 신하들도 모두 똑같이 하여 천고(千古)의 더러운 풍습을 일제히 씻어버리니 지식인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강론함의 정밀한 것이 선왕조(先王朝)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졸곡 뒤에 군신(君臣)의 복색을 이로부터는 모두 모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졸곡 제사가 끝나면 백관들로 하여금 소복으로 바꿔 입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0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134]공제복(公除服) : 공제한 뒤에 입는 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