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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7권, 인조 10년 9월 23일 무오 2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예조에서 망곡례의 거행 방법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현궁(玄宮)081) 에 하관(下棺)할 때에 망곡(望哭)하는 예가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고, 선조조(宣祖朝)인순 왕후(仁順王后)의 상사(喪事)에 특별히 대신들에게 하문하여 비로소 이런 예가 되었는데, 어떤 곳에서 망곡례를 거행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오년082) 에 천릉(遷陵)할 때의 가까운 전례로 말한다면, 지금도 마땅히 숭정전 섬돌 위에서 망곡례를 거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상의 기력이 편치 아니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어 형세상 외출하기가 어려우니, 신들의 생각에는 전하께서는 마땅히 여차(廬次) 앞뜰에서 망곡례를 거행하시고 백관들은 연광문(延光門) 밖에서 망곡례를 거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9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註 081]
    현궁(玄宮) : 관을 묻는 광중(壙中).
  • [註 082]
    경오년 : 1630 인조 8년.

○禮曹啓曰: "下玄宮時望哭之禮, 不載於《五禮儀》, 宣祖仁順王后之喪, 特爲下問大臣, 始有此禮, 而未知行禮於某處。 以庚午遷陵時近例言之, 則今亦當於崇政殿階上行禮, 而聖候違豫已久, 勢難出外。 臣等之意, 殿下宜行禮於廬次前庭, 而百官則行禮於延光門外。"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9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