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추부사 정응성이 강화도에 배를 준비할 것을 상소하다
지중추부사 정응성(鄭應聖)이 상소하기를,
"강도(江都)는 바로 서울의 피난처입니다. 만약 오랑캐가 곧장 몰아쳐오는 환난이 있을 경우, 배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무슨 계책으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예전 규례에 의하여 다시 경강(京江)의 주사(舟師)를 두어 한 무장(武將)을 정하여 정돈해서 변란에 대비하게 한다면, 반드시 급할 때 허둥지둥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수사(京畿水使)를 통어사(統禦使)로 호칭하여 공청(公淸)·황해(黃海)의 주사들까지 통제하도록 한다면, 서로 의지하여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이 중국에 갈 적에 으레 배 2, 3척을 사용하는데, 한 번 왕래한 뒤에는 바로 서로(西路)에 방치해 둡니다. 지금 이후로는 그 배를 모두 강도에 예속시킨다면 병선(兵船) 수효가 자연히 해마다 증가할 것입니다."
하자, 비국이 복계하기를,
"연경(燕京)에 갔던 배는 반드시 다 여러번 바다를 건넜던 것이니, 비록 강도에 옮겨 예속시키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강(京江)에 주사를 둔 것이 선묘조(宣廟朝)에서 비롯되어 지난 기미년077) 에는 그 제도를 증가시켰는데 반정(反正)한 뒤에 이미 다 혁파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다시 둔다면 반드시 백성들의 힘을 크게 이용하여야 하므로 섣불리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기 수사를 통어사로 호칭하여 양도(兩道)의 주사까지 통제하도록 하자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 같습니다. 화량(花梁)·초지(草芝)·제물(濟物)·영종(永宗) 4포(浦)는 강도로 철수하여 옮길 수는 없지마는, 마땅히 바람이 잔잔할 때는 강도에서 변란에 대비하다가 바람이 세게 불면 파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연경에 갔던 배도 강도로 옮겨 예속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9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교통-수운(水運)
- [註 077]기미년 : 1619 광해군 11년.
○知中樞府事鄭應聖上疏曰:
江都, 卽京城之保障。 脫有虜賊長驅之患, 則舟楫不備, 何策可濟? 請依前規, 復立京江舟師, 定一武將, 整頓待變, 則必無蒼黃顚倒之事。 且以京畿水使, 稱統禦之號, 兼制公淸、黃海舟師, 則可能相須而濟矣。 且使臣朝天之行, 例用船二三艘, 而一番往來之後, 便置於西路。 今後以其船, 盡隷於江都, 則兵船之數, 自然歲增矣。
備局覆啓曰: "赴京之船, 必皆屢度駕海, 雖移隷江都, 似難合用。 京江舟師之設, 始於宣廟朝, 而往在己未, 增益其制, 反正之後, 旣盡革罷。 今若復設, 必大用民力, 有難輕議。 以京畿水使, 稱以統禦, 兼制兩道舟師云者, 果似便當。 花梁、草芝、濟物、永宗四浦, 則雖不得撤移江都, 宜趁風和, 待變於江都, 而風高則罷還。" 答曰: "依啓。 赴京船亦令移隷於江都。"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9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