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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8월 17일 임오 1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이정귀 김상용이 상의 병환을 염려하다

이때에 상에게 편찮은 징후가 있자, 좌의정 이정귀, 우의정 김상용이 아뢰기를,

"근래에 상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외간의 전파된 말을 비록 꼭 믿을 수는 없지마는 반드시 들은 곳이 있을 터인데, 어제 약방(藥房)의 발락(發落)을 보니, 단연코 잘못 들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성상의 뜻을 헤아려 보건대, 반드시 조정 신하들이 바야흐로 청한 바가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말하기가 혐의스러워 억지로 숨기는 성싶습니다. 권도를 따르라는 신들의 주청으로 인하여 약으로 치료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구구히 호소한 정성이 다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 것입니다. 졸곡이 아직도 3개월이 남았는데 성후(聖候)가 지탱해낼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백관들이 뜰에 가득히 나와 한결같이 무리하게 떠들어대면, 도리어 성상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해드릴까 두렵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정지하겠습니다만, 약으로 치료하는 한 일에 있어서는 본래 예제(禮制)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더욱 하루라도 늦추어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병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깊이 생각하시어 근일 성상의 증세를 가지고 분명히 약방에 내려보내 약을 의논하여 보호하는 자료를 삼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병이 비록 대단함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경들의 걱정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의관에게 물어 약을 복용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9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壬午/是時, 上有未寧之候。 左議政李廷龜、右議政金尙容啓曰: "近來, 頗聞自上有不安節之候。 外間傳說, 雖未的信, 必有所聞之地矣。 昨見藥房發落, 則斷然以爲誤聞。 臣等竊揣聖意, 必以庭臣方有所請, 故嫌於言病, 而强爲隱諱耳。 緣臣等從權之請, 竝與藥療而不許, 則區區籲呼之誠, 非徒無益, 而反有損矣。 卒哭尙隔三朔, 聖候支遣, 十分可慮。 然而百僚盈庭, 一向强聒, 反恐益傷聖心, 故今姑停止, 至於藥療一事, 本無妨於禮制, 尤不可一日緩忽。 伏願聖明, 深思諱疾之戒, 將近日聖候, 明下藥房, 以爲議藥將護之地。" 答曰: "所患雖不至大段, 而卿等之憂慮至此, 當問於醫官, 服藥焉。"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9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