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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8월 14일 기묘 1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국장 도감이 혜릉의 칭호를 고칠 것을 청하니 따르다

국장 도감이 아뢰기를,

"조종조의 옛날 전례를 삼가 상고해 보건대, 정희 왕후릉은 대왕릉과 구릉이 다른데도 통틀어 광릉(光陵)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김종직(金宗直)이 지은 정희 왕후 애책(哀冊) 중에도 광릉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대행대왕대비의 능이 이미 목릉 영역 안에 있어서 삼릉(三陵)을 통틀어 목릉이라고 부르고 정자각도 앞으로 합쳐서 설립하려고 한다면, 혜릉(惠陵)의 칭호를 마땅히 애책 중에 그대로 두지 않아야 하니, 혜릉 두 글자를 고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9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己卯/國葬都監啓曰: "竊考祖宗朝故例, 貞熹王后陵, 與大王陵異壠, 而通謂之光陵, 故金宗直所撰貞熹王后哀冊中, 以光陵稱之。 今者大行陵, 旣定於穆陵之內, 通號三陵爲穆陵, 而丁字閣亦將合設, 則惠陵之號, 不當仍存哀冊中, 惠陵二字改之爲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9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