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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7월 27일 계해 2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호조가 경차관이 전결을 조사할 때 법전대로 하지 말고 심한 경우만 벌하도록 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법전(法典) 내에는 재상(災傷)에 있어서 착오난 것이 10부(負) 이상이면, 수령은 파면하고 감관·색리(色吏)·전부(田夫)는 온 가족이 변방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나 경차관이 만약 사실대로 조사한다면 반드시 한 읍도 착오가 나지 않은 곳이 없을 터인데, 어찌 10부에만 그칠 뿐이겠습니까. 허다한 수령들을 일시에 파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차 조사할 때에 응당 파직할 한두 관원에 대해서만 10부 이상으로 계문하면서 더욱 심하게 착오났다고 칭하고, 그 이외는 모두 10부가 못되는 것으로 계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관례이지만 그 형세가 또한 그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경관(京官) 파견하는 일을 갑자기 시행하여, 그로 하여금 자호(字號)를 뽑아내 엄정하고 명확하게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착오난 결부(結負) 수를 감축하여 수령이 죄를 모면할 수 있는 처지를 만들어 주어도 안 되며, 또한 한결같이 법전만을 따라 10부 이상인 경우 수령을 파직하고 감관·색리·전부 등은 온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법률을 전부 시행하여 소요를 초래해서도 안 됩니다. 마땅히 경차관 등으로 하여금 그 착오난 수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사실대로 적발하되, 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도내(道內)에서 더욱 심한 관원 몇 명만을 가려내 법에 의하여 계문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간한 전답이 가장 많은 관원은 비록 부수(負數)를 누락시킨 것이 있을지라도 공로와 과오를 상쇄해 주고, 또 더 늘려 보고한 수에 있어서는 읍(邑)의 크고 작을 것을 보아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혹은 계문하기도 하고 혹은 본조에 이문하기도 하여 처리하는 데 증빙이 되도록 하소서. 대신들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뒤에는 전례를 삼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9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戶曹啓曰: "法典內, 災傷差錯十負以上, 守令罷黜, 監官、色吏、田夫, 全家徙邊, 而敬差官若從實打量, 則必無一邑無差錯, 奚止十負而已哉? 許多守令, 不可一時黜罷, 故覆審時, 應罷一二官, 以十負以上啓聞, 而稱以尤甚差錯, 其餘則皆以未滿十負啓聞。 此乃流來之謬例, 而其勢亦不得不然也。 今者特遣京官於久廢之餘, 使之抽出字號, 嚴明打量, 則不可減其差錯結負之數, 以爲守令免罪之地, 亦不可一從法典, 盡行十負以上守令罷職, 監官、色吏、田夫等全家之律, 以致騷擾。 宜令敬差官等, 其所差錯之數, 無論多寡, 從實現發而論罪, 則取道內尤甚若干官, 依法啓聞爲當。 且新起最多之官, 則雖有漏負, 而功過相準, 且加報之數, 視邑大小, 參酌多寡, 或啓聞、或移文本曹, 以憑處置。 大臣之意, 亦以爲然。" 答曰: "依啓, 後勿爲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9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