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감군과 순장의 단자를 입계하는 예를 묻자 대신과 논의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감군(監軍)과 순장(巡將)의 단자(單子)를 지금 마땅히 입계하여야 되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성복한 뒤에 입계하는 것이 전례에 있는가?"
하니, 병조가 회계하기를,
"조종조의 먼 전례는 알 수 없거니와, 무신년060) 선조 대왕(宣祖大王) 상사에 있어서는 그때 구신(舊臣)들 중 생존한 이가 많이 있는데, 모든 정사(政事) 및 각사(各司)의 좌기(坐起)를 모두 성복한 뒤에 집행하였고, 위장(衛將) 분소(分所)에 대한 동·서·남·북(東西南北) 글자는 새겨서 찍어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들으니 27일 내에는 원상(院相)이 모든 관사를 총괄하여 보살피고, 원상이 폐지된 뒤에는 비록 아래서 총괄하여 보살피는 규칙은 없지마는 긴요하지 않은 공사는 역시 출납하지 않고 대간이 아니면 역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뜻이 반드시 소재가 있을 것이다. 폐조에서는 성복도 하기 전에 붓을 잡고 임명하였으니, 그 이외 것은 족히 말할 것도 없다."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양암(諒闇) 제도를 준행하고자 하시니 그 뜻이 지극하십니다. 다만 생각건대, 파직된 수령들이 대단히 많은데, 접때 약시중을 드느라 오래도록 차출하지 못하고 갑자기 국휼을 당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사를 징발하여 나누어 배정할 일이 있는데, 수령이 없으면 피해가 반드시 백성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서북 변장(邊將)으로서 전최(殿最)의 하등에 해당한 자에 대해서는 더욱 여러 날 동안 벼슬자리를 비워둘 수 없습니다. 죄수가 오랫동안 미결로 수감된 것 역시 왕자(王者)가 여러 옥사(獄事)를 모두 조심스럽게 하는 뜻이 아니며, 허다한 무사들이 오로지 관봉(官俸)만을 쳐다보고 있으니 반드시 제때에 봉록을 지급하여야만 이탈하는 걱정을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직(入直)하는 위장(衛將)은 비록 입직을 교대로 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거니와, 감군(監軍)이 날마다 패(牌)를 받는 것은 바로 군사 기밀을 신중히 하는 뜻인데, 27일 동안 한 사람이 계속 감군이 되는 것 역시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따위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으니 마땅히 처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신들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신들이 예전의 관례를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고 시대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움도 또한 동일하지 않으니, 13일 동안 출납을 허락하지 말고, 수령이나 변장 차출 및 봉록을 지급하는 일들을 우선 거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9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왕실-의식(儀式)
- [註 060]무신년 : 1608 선조 41년.
○政院啓曰: "監軍、巡將單子, 今當入啓, 而日已晩矣, 敢稟。" 答曰: "成服後入啓, 有前例乎?" 兵曹回啓曰: "祖宗朝遠例, 則不能知, 至於戊申宣祖大王喪, 其時舊臣多有存者, 而凡政事及各司坐起, 皆於成服後行之。 衛將分所, 東西南北字, 則刻而印之以下云矣。" 上曰: "似聞二十七日內, 則院相摠察百司, 院相罷後, 雖無自下摠察之規, 而不緊公事, 亦不出納, 非臺諫則亦停除拜云, 其意必有所在也。 廢朝則成服前執筆除拜, 其餘不足道也。" 政院啓曰: "聖敎欲遵諒闇之制, 其意至矣, 第念守令之罷職者甚多, 頃因侍藥, 久未差出, 而遽遭國恤。 前頭有調發分定之事, 無守令則害必及民。 西北邊將之殿最居下者, 尤不可多日曠官, 罪囚久滯, 亦非王者庶獄庶愼之意。 許多武士, 專仰官俸, 必須趁科給祿, 可免脫巾之患。 且入直衛將, 雖不替直, 固無所妨, 而監軍之日日受牌, 此是愼重軍機之意, 而二十七日, 一人恒爲監軍, 亦似未安。 如此等事, 似非一二, 合有處置。 大臣之意亦如此矣。" 答曰: "大臣以爲, 難改舊例, 時之治亂, 亦有不同, 限十三日勿許出納。 守令、邊將差出及付祿事, 爲先擧行。"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9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