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대신과 복제를 정할 것을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하 이하의 복제(服制)에 대해서 지금 바야흐로 강론 결정하였는데, 《오례의》에 ‘대왕상(大王喪)은 참최 삼년(斬衰三年)이고 내상(內喪)은 자최 기년(齊衰期年)인데, 문무 백관들은 내상에는 13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 길복(吉服)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궁중의 시어(侍御) 및 문무 백관들은 모두 3년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 3년복을 입는 이는 양전(兩殿) 및 친왕자(親王子)뿐이니, 예로 헤아려봄에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세자의 복제는 만약 《오례의》의 다만 기년(朞年)만 입는다는 뜻으로 본다면, 당연히 정복(正服)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자최 오월(齊衰五月)만 복입는 것 또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소서."
하였다. 윤방(尹昉)·이정귀(李廷龜)·김상용(金尙容)이 아뢰기를,
"《오례의》는 선왕(先王)이 제정한 제도로써 열성(列聖)들께서 준행하였으니, 지금 갑자기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오례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따랐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오례의》에 증손(曾孫)이 세자가 되었을 경우의 복제가 없습니다. 만약 《가례(家禮)》로써 말한다면 증조모(曾祖母)의 복을 자최 오월(齊衰五月)을 입지만, 제왕가(帝王家)는 군신(君臣)의 분수가 있으므로 또 서민들의 예절로써 제왕가에 시행할 수 없으니,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왕세자의 복제는 마땅히 《오례의》의 군신간에 기년복을 입는 제도에 의하여 준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의논대로 하되 상궁(尙宮) 이하 나인(內人) 및 내관(內官)·액정 하인(掖庭下人) 등은 3년복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으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상궁 이하 및 여러 사람들은 3년복을 입으라는 분부가 지극히 마땅하니, 삼가 이로써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예조가 또 아뢰기를,
"왕세자의 복제는 이미 정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손자가 조부모 복을 입음에 있어 비록 대수(代數)의 멀고 가까움으로써 그 연월의 차등을 정하였으나, 실지는 모두 3년의 복제입니다. 조손(祖孫)의 복제는 인정에서 나오고 군신의 복제는 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연월은 군신으로써 단정하고 복제는 서민들의 예절을 준용하며, 서연(書筵)에 나아갈 때에는 정사를 보면서 입는 복색을 따르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성싶으니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월수(月數)는 군신의 복제를 따르고 복제는 친손자의 준례를 따르는 것이 과연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오례의》에 ‘전하는 졸곡 뒤 정사를 볼 때에는 백포(白袍)·익선관(翼善冠)·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종친과 문무 백관들은 졸곡을 지내고서 백의(白衣)·오모(烏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듣건대, 선조(宣祖) 때 인순 왕후(仁順王后)의 상사(喪事)에, 지평 민순(閔純)이, 졸곡 뒤에는 송 효종(宋孝宗)의 고사에 의하여 백의관(白衣冠)으로 정사를 볼 것을 청하니, 정신(廷臣)들을 모아 그것을 의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오례의》는 조종께서 제정한 바이므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이(李珥)·박순(朴淳)·노수신(盧守愼)·김계휘(金繼輝) 등은 모두 민순의 말을 옳게 여기었으므로 마침내 백의관의 제도를 정하여, 선조가 정사를 볼 때에는 소관(素冠)·소복(素服)·포과 오서대(布裹烏犀帶)를 착용하고서 3년을 끝마쳤고, 신하들은 졸곡 뒤에 백모(白帽)·백의(白衣)·포과 각대(布裹角帶)로서 기년(朞年) 만에 복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때 유신(儒臣)들이 강론 결정한 바이며 조종께서 이미 실행한 바이니,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성조(聖祖)께서 이미 실행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이루어진 법입니다. 해조의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후한 편으로 따라가는 예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하교하기를,
"세자가 복제가 끝나면 마땅히 백관들과 같아야 하는데, 어찌 강론하여 결정하지 않는가?"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왕세자의 복제는 본복(本服)의 월수로써 단정할 수 없는 까닭으로, 대신들의 의논에 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13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 길복을 입는 한 사항은 마땅히 백관들과 같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예조의 복제의 주(服制儀註)는 다음과 같다."전하는 자최 삼년에 졸곡뒤 정사를 보는 복색은 백포·포과 익선관·포과 오서대·백피화이고,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최복(衰服)을 입으며, 13개월 만에 연제를 지낼 때는 연관(練冠)을 착용하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최(衰)를 제거하며, 25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지내고서는 참포(黲袍)·익선관·오서대·백피화를, 담제(禫祭) 뒤에는 곤룡포(袞龍袍)·옥대(玉帶)를 착용한다. 중전(中殿)은 자최 삼년에 졸곡 뒤에는 백포의(白布衣)을, 25개월 만에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는 심염 오색의(深染五色衣)를, 27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 뒤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왕세자는 자최 기년(齊衰朞年)에 졸곡 뒤 서연(書筵)에 나아갈 때의 복색은 전하의 정사를 보는 복색과 같으며, 13개월 만에 연제를 지낸 뒤에는 길복을 입는다. 문무 백관들은 자최 기년에 포과모(布裹帽)·마대(麻帶)·백피화를 작용하다가, 졸곡 뒤에는 포과 각대(布裏角帶)·백포과모(白布裹帽)·백단령(白團領)을 착용하고, 무릇 상사에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최복을 입으며, 13개월 만에 연제를 지낸 뒤에는 길복을 입는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9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曰: "殿下以下服制, 今方講定, 而《五禮儀》: ‘大王喪則斬衰三年, 而內喪, 齊衰期年, 文武百官, 內喪則十三月練祭後, 服吉服’ 云。 以此觀之, 則宮中侍御及文武百官, 皆不服三年, 其服三年者, 兩殿及親王子耳, 揆之於禮, 似涉未安。 且王世子服制, 若以《五禮儀》只服朞年之意, 觀之, 則似當從正服, 只服齊衰五月, 此亦可疑之甚者, 請議大臣。" 尹昉、李廷龜、金尙容以爲: "《五禮儀》, 先王定制, 列聖遵行, 今不可續續改正, 一從《五禮儀》爲當。" 從之。 禮曹又啓曰: "《五禮儀》, 未有曾孫爲世子之服制。 若以《家禮》言之, 則曾祖母服, 爲齊衰五月, 而帝王家, 則有君臣之分, 又不可以家人之禮, 施之於帝王家, 請更議于大臣。" 大臣以爲: "王世子服, 似當依《五禮儀》君臣朞服之制行之。" 答曰: "依議。 且尙宮以下內人及內官、掖庭下人等, 從服三年似當, 更議以處。" 禮曹啓曰: "尙宮以下及諸人, 從服三年之敎極當, 謹以此磨鍊矣。" 禮曹又啓曰: "王世子服制, 旣已定奪, 而竊念孫爲祖服, 雖以代數遠近, 定其年月之差, 然實皆三年之制也。 祖孫之服, 出於情; 君臣之服, 出於義。 臣之愚意, 年月則斷以君臣, 服制則用家人禮, 而書筵時則依視事服色, 恐或得宜, 請更議于大臣。" 大臣以爲: "月數則從君臣之服, 服制則從親孫之例, 果似合宜。" 上從之。 禮曹又啓曰: "《五禮儀》: ‘殿下卒哭後視事時, 服白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宗親、文武百官, 卒哭, 白衣、烏帽、黑角帶’ 云, 而但聞宣祖朝仁順王后之喪, 持平閔純, 請於卒哭後, 依宋 孝宗故事, 以白衣冠視事, 乃會廷臣議之, 皆以爲: ‘《五禮儀》, 祖宗所定, 不可遽變’ 云, 李珥、朴淳、盧守愼、金繼輝等, 皆以閔純之言爲是, 遂定爲白衣冠之制, 宣祖視事時, 御素冠、素服、布裹烏犀帶, 終三年, 而群臣則卒哭後, 白帽、白衣、布裹角帶, 朞年而除云。 此亦一時儒臣之所講定, 祖宗之所已行, 請更議于大臣。" 大臣以爲: "聖祖旣已行之, 是亦成憲。 依該曹所稟施行, 似合從厚之禮。" 上從之。 上下敎曰: "世子服盡, 則當與百官同, 而何不講定乎?" 禮曹啓曰: "王世子之服, 不可以本服月數爲斷, 故依大臣之議, 而磨鍊矣。 但十三月練祭後, 服吉服一款, 當與百官同。" 上從之。 【禮曹服制儀註: 殿下齊衰三年, 卒哭後視事服色, 白袍、布裹翼善冠、布裹烏犀帶、白皮靴。 凡干喪事服衰服, 十三月練祭, 練冠, 去首絰、負版、辟領、衰。 二十五月祥祭, 黲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禫後袞龍袍、玉帶。 中殿齊衰三年, 卒哭後白布衣。 二十五月祥後, 深染玉色衣。 二十七月禫後, 吉服。 王世子齊衰朞年, 卒哭後書筵時服色, 與殿下視事服同。 十三月練後, 吉服。 世子嬪齊衰朞年, 卒哭後白布衣。 十三月練後, 吉服。 文武百官, 齊衰朞年, 布裹帽、麻帶、白皮靴。 卒哭後, 布裹角帶、白布裹帽、白團領。 凡干喪事, 服衰服。 十三月練後, 吉服。】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9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