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26권, 인조 10년 4월 24일 신묘 3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헌부가 용골 산성의 수비 소홀을 이유로 해당 지방관의 죄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장수를 보내 용골 산성(龍骨山城)을 지키게 하는 것은 대개 다른 진(鎭)과는 달리 적이 쳐들어 오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의 장수가 된 자는 당연히 성과 연못을 수축하여 뜻밖의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방 신하의 장계를 보니, 한적(漢賊)들이 사람 없는 빈 성에 들어오듯이 성을 넘어와 무기와 물건을 탈취하였다고 하니, 듣기에 놀라울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좀도둑도 오히려 막지 못하고 성을 넘어와 침략하게 내버려 두었는데 더구나 날로 강해지는 적을 막기를 바라겠습니까. 미곶 첨사(彌串僉使) 김종민(金宗敏)의 범죄가 극히 경악스러우니 군율에 따라 처단하소서. 성을 지키는 장수들을 평상시에 감독하지 못한 죄가 본관에게도 있으니 용천 부사(龍川府使)도 마땅히 참작하여 죄를 정해야 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되 김종민도 비국으로 하여금 처리케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8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外交)
○憲府啓曰: "龍骨山城, 國家定將防守者, 蓋爲賊路初程, 異於他鎭。 爲其將鎭者, 所當修築城池, 以待朝夕之變, 而今見邊臣狀啓, 漢賊踰城, 奪取軍器及物貨, 如入無人之城, 非但見聞驚駭, 如此鼠竊, 尙不得扞禦, 任其逾越侵掠, 則況望於沮遏方張之賊乎? 彌串僉使金宗敏罪犯, 極爲駭愕, 請依軍律照斷。 城守將官等, 常時不能戒飭之失,亦在於本官, 龍川府使亦宜參酌定罪。" 答曰: "依啓。 金宗敏亦令備局酌處。"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8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