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4월 23일 경인 1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장릉에 석물을 옮길 때 민폐가 없도록 도감에 경계하다

처음 흥경원(興慶園)의 장례 때에는 왕의 예로써 하지 않았다가 이제 장릉(章陵)이라 부르고, 도감을 설치하여 석물(石物)을 다시 마련하였다. 상이 석물을 옮길 때에 백성의 밭에 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도감에 하교하였다.

"문석(文石)을 끌어들일 때에 보리나 밀을 밟으면 필시 백성들의 원망이 클 것이니, 수확하기를 기다려서 끌어들이라."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8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농업-농작(農作)

○庚寅/初, 興慶園之葬也, 不以王禮, 至是稱章陵, 設都監, 改備石物。 慮輸運之際, 損害民田, 下敎于都監曰: "文石曳入時, 踏破兩麥, 則民怨必深, 待收穫後曳入。"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8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