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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6권, 인조 10년 4월 21일 무자 1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조강에 《서전》을 강하고, 집의 이유달이 강화도 무기고 화재의 책임을 묻다

조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고 집의 이유달(李惟達)이 나와 아뢰기를,

"강도(江都)의 무기고가 불타서 화약과 화기 등의 물건이 모두 재가 되었으니, 신중하게 지키지 못한 잘못이 큽니다. 유수(留守)는 추고하고, 경력(經歷)은 파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되 경력도 추고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8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금화(禁火) / 군사-군기(軍器)

    ○戊子/朝講《書傳》。 講訖, 執義李惟達進曰: "江都武庫失火, 火藥、火器等物, 盡爲灰燼, 不謹撿護之失大矣。 請留守推考, 經歷罷職。" 上曰: "依啓。 經歷亦推考。"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8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금화(禁火)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