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윤이지(尹履之)를 도승지로 삼았다. 윤이지는 혼조 때에 폐모론에 참여한 잘못이 있었으므로 상소하여 체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소장(訴狀)을 올려 체직되었다.
○以尹履之爲都承旨。 履之以昏朝時隨參廢論之失, 上疏乞遞, 上不許, 遂呈告而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