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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3월 26일 계해 3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우의정 김상용이 신숙녀의 추국한 뒤 저주한 자취가 없음을 이유로 위관직을 사임함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번 신숙녀(申淑女)의 삼성 국문(三省鞫問)에 신을 위관(委官)으로 삼았습니다. 신숙녀의 옥사는 이미 삼성의 추국을 거쳤고 사간(事干)인 사람도 모두 죽었으며 저주한 자취도 끝내 근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위관이 자세히 의언(議讞)038) 하여 옥사가 이미 완결되었는데, 갑자기 이점(李漸)의 격쟁(擊錚)을 인해 특별히 다시 국문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성상께서 다 털어놓지 않고 숨긴 정이 있는가 염려하시어 분명히 하고 삼가는 뜻을 다하고자 하시나 이미 결단한 옥사를 다시 일으켜 곧바로 정범(正犯)을 형신하는 것은 조종조에서 법을 세운 본의가 아닙니다. 신이 대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법을 폐하는 것이 결코 신으로부터 시작되게 해서는 안 되니, 청컨대 빨리 위관의 명을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근래에 인심이 아름답지 못하여 공도(公道)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나는 저주하는 풍속이 이루어질까 염려하여 명백히 처치하고자 하는데, 경이 이처럼 좋아하지 않으니, 내가 감히 억지로 할 수 없다. 대저 이 옥사는 시종 발명(發明)한 옥사와는 다른데 경이 이른바 법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였는데, 이튿날 금부(禁府)가 위관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계하니, 상이 노하여 그대로 신숙녀를 가두어 두라고 명하였다. 신숙녀의 옥사는 사람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일컬었으나 감히 상언(上言)한 자가 없었는데, 김상용(金尙容)만이 자기의 견해를 고수하여 끝내 굽히지 않으니, 공론이 모두 훌륭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7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註 038]
    의언(議讞) : 죄인을 평의(評議)하여 아룀.

○右議政金尙容上箚曰:

今此申淑女三省之鞫, 以臣爲委官。 淑女獄事, 已經省鞫, 事干之人, 皆已殞斃, 詛呪之迹, 終無可據。 其時委官, 詳細議讞, 獄旣完畢, 而旋因李漸擊錚, 特令更鞫。 雖聖上慮有未輸之隱情, 欲盡明愼之意, 而更起已斷之獄, 直刑正犯, 殊非祖宗立法之本意。 臣忝冒大臣, 廢壞國法, 決不可自臣身始, 請亟改委官之命。

答曰: "近來人心不淑, 公道不行。 予慮其詛呪成風, 欲明白處置, 卿之不悅如此, 予不敢强焉。 大抵此獄, 與終始發明之獄不同, 卿所謂壞法者, 未知何意也。" 翌日, 禁府以委官不進, 陳啓, 上怒, 命仍囚淑女淑女之獄, 人皆稱冤, 而無敢爲上言者, 尙容獨守己見, 終不撓屈, 公議多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7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