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26권, 인조 10년 3월 22일 기미 1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이상질·김기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자, 이들에 대한 사관의 평
이상질(李尙質)을 헌납으로, 김기종(金起宗)을 함경 감사(咸鏡監司)로 삼았다. 폐조(廢朝) 때 과장(科場)에서 부정을 하여 시험 글제를 미리 내었다는 설이 있었는데, 시장(試場)을 설치하여 출제(出題)하기에 미쳐서 여러번 고쳤으나 끝내는 그 말과 같았다. 선비들이 모두 분개하여 드디어 시장을 허물고 나왔으나 유독 김기종(金起宗)만은 대북파(大北派)의 거자(擧子)들과 함께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고관(考官) 성지(性之) 등이 이(利)로써 꾀어 밤이 될 때까지 제술하게 했는데 이를 인해 등제(登第)하니,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일 처리를 잘하는 국량이 있다 하여 등용되었는데 비록 시비 판단을 잘하는 수단이 있었는지 몰라도 용렬하기 짝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7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