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26권, 인조 10년 3월 12일 기유 8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간원이 황해 감사 이명의 파직, 진성군 처벌, 접반사 김대덕의 국문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전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명(李溟)은 양서 지방에 일이 있던 날을 당해 질병을 핑계하여 부임하지 않았으니 험한 일을 피하지 않는다는 신하의 의리가 전혀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진성군(珍城君) 이해령(李海齡)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집에서 부채를 징수하면서 살인을 했다고 하여 관아에 공초를 바쳤다가 곧바로 풀어주기를 청하는 등 멋대로 법을 농간하여 간람(姦濫)한 형상이 현저하게 있으니 해조의 계사에 따라 율대로 정죄하소서.

접반사 김대덕(金大德)은 일찍이 부경 사신(赴京使臣)에 차출되자 병을 핑계해 체직을 도모했으니 그것만도 이미 형편없는 일인데 빈접(儐接)하는 직임을 받고는 섬 안이 위태롭다는 말을 듣고 즉시 앞으로 나가지 않았으니, 그가 명을 태만히 여기고 법을 멸시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진성군은 추고하고, 김대덕의 일은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77면
  • 【분류】
    외교-명(明) / 금융-식리(殖利)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諫院啓曰: "前黃海監司李溟, 當兩西有事之日, 辭疾不赴, 殊無人臣不避夷險之義。 請罷職。 珍城君 海齡, 徵債於渰死之家, 而旣以殺人, 呈官捧招, 旋又請解, 操縱弄法,顯有姦濫之狀。 請依該曹啓辭, 依律定罪。 接伴使金大德,曾差赴京使臣, 托病圖遞, 已極無謂。 及授儐接之任, 聞島中危疑, 不卽前進, 其慢命、蔑法之罪, 不可不懲, 請拿鞫定罪。" 答曰: "依啓。 珍城君推考, 金大德事, 問于大臣處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77면
    • 【분류】
      외교-명(明) / 금융-식리(殖利)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