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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3월 11일 무신 3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대원군과 대원부인의 시호를 올리고 묘호를 논의하다

대신 및 2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대원군(大院君)의 시호를 ‘경덕 인헌 정목 장효(敬德仁憲靖穆章孝)’라 하고, 대원부인(大院夫人)의 호를 ‘경의 정정 인헌(敬懿貞靖仁獻)’이라 하고, 흥경원(興慶園)장릉(章陵)이라 고쳤다. 상이 하교하기를,

"묘호(廟號)는 왜 의논해 올리지 않는가?"

하니, 회계하기를,

"성종 때는 주청한 후 8자 호를 가하고 비로소 묘호를 올렸습니다. 예조가 품한 바는 단지 시호뿐이었으며 전에 우선은 입묘(入廟)하지 말라고 하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논해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7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大臣及二品以上會賓廳, 追尊大院君諡號曰, 敬德仁憲靖穆章孝; 大院夫人號曰, 敬懿貞靖仁獻, 改興慶園曰, 章陵。 上下敎曰: "廟號何不議上耶?" 回啓曰: "成廟奏請後, 加八字號, 始加廟號。 禮曹所稟, 只是諡號而已, 廟號則前有姑勿入廟之敎, 故今不議上矣。"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7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