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윤방(尹昉)이 총재관(摠裁官)을 사직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바로 폐조(廢朝) 사기 수찬청(史記修纂廳) 총재관이다.
○乙亥/尹昉辭摠裁官, 上不許。 卽廢朝史記纂修廳摠裁官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