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 12월 25일 계사 3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헌부가 민폐를 끼친 경평군 이특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이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행동하여 민간에 폐를 끼치는 정상은 낱낱이 논열(論列)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집을 짓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물을 해조에 돌려 누백 금(金)을 서리(書吏)와 산원(算員)들에게 두루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高陽)에서 사민(徙民)을 쇄환시켰다고 하여 군리(郡吏)를 가두었으며, 혹은 집안에 스스로 사옥(私獄)을 설치하여 채무자들을 많이 가두어 놓는가 하면, 법관(法官)이 때때로 궁노(宮奴)를 찾아내어 붙잡아 오면 도리어 부리(府吏)를 구타하고 그 처자까지도 가두니,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아 그 죄를 징벌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평군이 필시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이상으로 지나치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6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