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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5권, 인조 9년 12월 24일 임진 3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박난영이 오랑캐를 방어하는 계책을 상소하다

박난영(朴蘭英)오랑캐를 방어하는 계책을 상소하여 진술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박난영이 진술한 것은 모두 조정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양국의 틈이 벌어지는 근심은 중간에 있는 간사한 소인의 무리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니, 양경홍(梁景鴻)의 일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한심한 일입니다. 주회인(走回人)118) 이 비록 우리 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저들에게서 도망쳐 왔다면 저들 또한 트집잡는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골자(骨子)가 말하기를 ‘신미년119) 윤월(閏月) 이후의 주회인을 낱낱이 찾아 돌려보내라.’ 하였는데, 만일 성심(誠心)에서 나왔다면 소원에 따라 약속을 정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속환(贖還)의 값이 청포(靑布) 6통(桶)에 불과한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투항하게 되면 국가의 우환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만일 이루어지면 우리 나라에 불이익이 된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서(國書)에 약속을 거듭 정하여 주회인은 그때마다 값을 마련하여 속환시켜 한결같이 임중복(林仲福)의 일처럼 하면, 우리쪽도 바르게 되고 저쪽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6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호구-이동(移動)

  • [註 118]
    주회인(走回人) : 도망쳐 온 사람.
  • [註 119]
    신미년 : 1631 인조 9년.

朴蘭英疏陳禦戎之策, 備局回啓曰: "朴蘭英所陳, 皆朝廷之所留念也。 兩國開釁之虞, 全在中間奸細之徒。 梁景鴻之事, 至今思之, 可爲寒心。 走回人雖本國之人, 自彼逃還, 彼亦有執言之端。 今番骨者所言: ‘辛未閏月以後, 一一刷還’ 云者, 若出於誠心, 則依願定約, 未爲不可。 且贖還之價, 不過六桶靑布, 而自此投彼者, 其爲國患, 有不可勝言。 此約若成, 未必不爲本國之利也。 今後國書, 申定約束, 走回者便卽備價贖還, 一如林仲福之事, 則在我者直, 而彼亦無辭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6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