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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5권, 인조 9년 12월 11일 기묘 1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사형수들을 삼복하다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거둥하여 사형수들을 삼복(三覆)하였는데, 입시(入侍)한 자는 의정부 영의정 윤방(尹昉), 우참찬 한여직(韓汝溭), 예조 판서 최명길(崔鳴吉), 한성부 우윤 홍영(洪霙), 호조 참판 윤이지(尹履之) 【 이상은 동쪽 벽에 있었다.】 행 형조 판서 구굉(具宏), 의빈부 길성위(吉城尉) 권대임(權大任), 종친부 풍해군(豊海君) 이호(李浩), 병조 참판 강석기(姜碩期), 형조 참판 정두원(鄭斗源), 충훈부 평원군(平原君) 이택(李澤), 돈령부 동지 홍희(洪憙), 공조 참판 정광성(鄭廣成) 【 이상은 서쪽 벽에 있었다.】 이조 참의 유백증(兪伯曾), 사헌부 집의 김남중(金南重), 사간원 정언 민광훈(閔光勳) 【 이상은 동쪽에 있되 서쪽을 상석(上席)으로 하였다.】 중추부 첨지 강담(姜紞), 형조 참의 정기광(鄭基廣), 홍문관 교리 조위한(趙緯韓), 수찬 강대수(姜大遂) 【 이상은 서쪽에 있되 동쪽을 상석으로 하였다.】 행 도승지 김상헌(金尙憲), 좌승지 김상(金尙), 우승지 이민구(李敏求), 좌부승지 정지우(鄭之羽), 우부승지 조방직(趙邦直), 동부승지 정세구(鄭世矩) 【 이상은 기둥 앞에 있었다.】 한주(翰注)108) 4인이었다. 【 2인은 기둥 밖 동쪽, 2인은 기둥 밖 서쪽에 있었다.】 이날 사형에 해당된 죄인은 22인이었는데, 상이 특별히 그 가운데 2인을 용서하였다. 외방(外方)에 있는 사형수는 입춘(立春)이 겨우 엿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6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己卯/上御資政殿, 三覆死囚。 入侍, 議政府領議政尹昉、右參贊韓汝溭、禮曹判書崔鳴吉、漢城府右尹洪霙、戶曹參判尹履之 【以上東壁。】 行刑曹判書具宏、儀賓府吉城尉 權大任、宗親府豐海君 、兵曹參判姜碩期、刑曹參判鄭斗源、忠勳府平原君 李澤、敦寧府同知洪憙、工曹參判鄭廣成 【以上西壁。】 吏曹參議兪伯曾、司憲府執義金南重、司諫院正言閔光勳 【以上近東西上。】 中樞府僉知姜紞、刑曹參議鄭基廣、弘文館校理趙緯韓、修撰姜大遂 【以上近西東上。】 行都承旨金尙憲、左承旨金尙、右承旨李敏求、左副承旨鄭之羽、右副承旨趙邦直、同副承旨鄭世矩, 【以上前楹。】 翰ㆍ注四人。 【二人楹外東、二人楹外西。】 是日, 罪人應死者二十二人, 上特原其二人。 死囚在外方者, 以立春纔隔六日, 故不及行刑。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6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