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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5권, 인조 9년 윤11월 24일 계해 2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국경을 넘어 삼을 캐었던 안덕간·김태수를 참하다

구관소(句管所)의 재신(宰臣) 및 금부 당상이 금차(金差) 골자(骨者) 등과 형조에 모여 삼을 캐었던 안덕간(安德幹)·김태수(金太水)를 참(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6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농업-농작(農作) / 외교-야(野)

    ○句管所宰臣及禁府堂上, 與骨者等, 會于刑曹, 斬採蔘人安德幹金太水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6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농업-농작(農作)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