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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 윤11월 23일 임술 2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이귀를 탄핵한 김세렴을 현풍 현감, 박안제를 목천 현감, 이경을 강진 현감으로 폄출하다

김세렴(金世濂)을 현풍 현감(玄風縣監)으로, 박안제(朴安悌)를 목천 현감(木川縣監), 이경(李坰)을 강진 현감(康津縣監)으로 폄출(貶出)하였다. 상이 이 세 사람이 이귀를 탄핵한 것을 미워하여 특별히 먼 고을에 임명한 것이다. 도승지 김상헌이 아뢰기를,

"대간이 일을 논한 것은 다만 직무를 수행한 것인데, 김세렴 등 3인을 한꺼번에 특명으로 외직에 임명하였으니, 이후에 대간이 되는 자로서 그 누가 국가를 위하여 직무를 다하려 하겠습니까. 언로의 소통과 막힘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됩니다. 신이 정방(政房)에 재직하고 있기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무리들은 실정 밖의 죄를 얽어서 원훈(元勳)으로 하여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니 그 죄가 어찌 작다고 하겠는가. 대간이기 때문에 말감(末減)하여 외직에 보임한 것이니, 경은 이 일을 알고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貶金世濂玄風縣監, 朴安悌木川縣監, 李坰康津縣監。 上惡三人之劾李貴, 特除遠邑。 都承旨金尙憲啓曰: "臺諫論事, 只是擧職, 而金世濂等三人, 一時特命補外, 此後爲臺諫者, 誰肯爲國家盡職乎? 言路通塞, 安危所係。 臣待罪政房, 不敢不達。" 上曰: "此輩搆成情外之罪, 欲使元勳, 不敢擧頭, 其罪豈淺淺哉? 以臺諫之故, 末減補外, 卿知此事, 勿以爲怪。"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