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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5권, 인조 9년 윤11월 15일 갑인 1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옥당이 오전·한필원·김남중·이시매·윤구를 체차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옥당이 상차하여 처치하기를,

"지평 오전, 집의 한필원, 사간 김남중, 헌납 윤구, 정언 이시매가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인신(人臣)은 꺼리지 않고 말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임금의 기색을 관계하지 않고 간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군(人君)은 물 흐르듯이 쉽게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용납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전후에 걸쳐 출사하도록 모두 윤허하셨고 보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훌륭한신 뜻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세 번이나 피혐한 것은 번독스럽게 한 일에 관계될 듯합니다. 그리고 숙직했던 가관(假官)은 애당초 죄가 없었는데 의율(擬律)할 즈음에 너무 중하게 한 결과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소견이 같지 않은데도 억지로 출사를 청하였고, 조율(照律)에 잘못이 있어 처치가 각각 달랐고 범연히 논한 말을 들춰내면서 피혐해서는 안 될 피혐을 억지로 하여 언지(言地)에 있는 신분으로서 일을 피한 형적이 분명하니, 오전·한필원·김남중·이시매·윤구를 모두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5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甲寅/玉堂上箚處置曰:

    持平吳竱、執義韓必遠、司諫金南重、獻納尹坵、正言李時楳, 竝引嫌而退。 人臣非盡言不諱之難, 而能犯顔爲難; 人君非受諫如流之難, 而能有容爲難。 前後出仕, 竝蒙允許, 則可見包荒之盛意, 而至於三避, 似涉瀆擾。 直宿假官, 初無罪咎, 而擬律之際, 未免太重。 所見不同, 而强請出仕; 照律差誤, 而處置各異, 摘出泛論之語, 强爲不當避之避, 身居言地, 顯有避事之跡。 請吳竱韓必遠金南重李時楳尹坵竝命遞差。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5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