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 교리 나만갑(羅萬甲)을 특별히 서용하였다. 이에 앞서 김류가 우상으로 있을 때 만갑이 부의(浮議)를 선동하여 자못 제멋대로 하는 조짐이 있다고 여겨, 상에게 아뢰었기 때문에 상이 곧 벼슬을 깎아 내쫓았었다. 마침 가뭄 때문에 사면을 받아 방면되었다가, 김류가 파직되자 상이 특명으로 서용하였다.
○特敍前校理羅萬甲。 先是, 金瑬爲右相, 以萬甲扇揚浮議, 頗有自擅之漸, 言于上, 上卽命貶黜。 會, 因旱災, 遇赦放還, 及金瑬罷, 上特命敍用。